주문
원고의 주위적 소 중 해임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전기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2. 12.경 피고 회사에 이사로 입사하여 2007. 10. 18. 피고의 창업주로서 대표이사였던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면서 망인의 처인 D과 함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3. 2. 6. 이사회에서 해임된 사람이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결의
피고는 2013. 1. 31. 원고에게, 2013. 2. 6.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A 대표이사 해임의 건'을 안건으로 하는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니 참석 바란다는 내용의 이사회 소집 통지를 하였고, 2013. 2. 6. 대표이사 D 및 원고, 이사 E, F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어 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2013. 2. 27. 원고의 대표이사직 해임을 결의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② 출석이사 중 원고를 제외한 위 D, E, F의 찬성으로 원고가 회사 이미지에 손상을 입히는 발언을 일삼고, 임원으로서 권위를 상실하였으며, 영업 실적이 거의 없는 등 대표이사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한다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이사회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의 대표이사 D은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13. 2. 27. 주주 5명 가운데 4명(발행주식 총수 60,000주 중 출석주주의 주식수 54,500주, 주주 F, G은 직접 출석하지 않고 위 D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였다)이 참석한 가운에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를 열어 원고가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근로자들로부터 신뢰를 잃었고, 본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회사에 관한 기밀사항을 발설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을 일삼았으며, 주 거래처의 관리자들에게 "더러워서 못해먹겠다", "그만둘 것이다"라는 말을 하고 다님으로써 이미지를 실추시켜 더 이상 임원으로서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출석 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 결의(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라 한다)하였다.
피고 정관의 주요 내용
한편,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위적 청구
해임무효확인 청구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 원고는 회사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발언을 하거나 직원들에게 책임회피성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영업분야에 대한 실적 부진 또한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그 정당한 사유가 없고, 가사 원고에 대한 해임 사유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또한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이루어졌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도 그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이다.
임금 청구
미지급 임금 청구
망인은 원고를 대표이사로 임명하면서 공식적인 임금 이외에 추가로 매월 1,500,000원을 적립식 보험에 가입시킨 다음 원고의 퇴임시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표이사에 취임한 다음달인 2007. 11. 20.부터 원고가 해임된 2013. 2. 6.까지의 위 추가 임금 94,500,000원(=1,500,000원×63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장래 임금 청구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해임된 다음날인 2013. 2. 7.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원고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구체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복직시까지 매월 7,019,09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 청구
원고는 피고의 부당해임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
가사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임기인 2015. 4. 8.까지의 임금 상당액 276,996,340원{=(원고의 월 급여 7,019,090원×26개월)+미지급 추가임금 94,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해임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의 주위적 소 중 해임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이사회의 결의로써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사람이 그 이사회 결의가 있은 후에 개최된 유효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이사직에서 해임된 경우, 그 주주총회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하자 이외의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 해임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귀착되어 확인의 소로서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8348 판결 참조).
살피건대, 2013. 2. 6. 이 사건 이사회 결의가 있은 다음 2013. 2. 27. 원고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하자 이외의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의 정관 제16조, 제17조는 임시주주총회는 대표이사가 수시로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주주총회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이 소집하였고, 피고의 주주 5명 가운데 4명(발행주식 총수 60,000주 중 출석주주의 주식수 54,500주)이 참석하여 출석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부분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귀착되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다만,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의 무효 여부는 아래 2) 나)항에서 살펴볼 원고의 장래 임금 청구 부분의 전제가 되므로, 뒤에서 본안에 나아가 살펴보기로 한다).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망인이 원고에게 공식적인 임금 이외에 추가로 매월 1,500,000원을 적립식 보험에 가입시켜 원고의 퇴임시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장래 임금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법리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그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망인의 처인 D과 함께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매월 피고로부터 일정 금액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갑 제6호증의 기재, 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 회사에 이사로 입사하여 2007. 10. 18.부터는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피고의 일반적인 취업규칙과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고, 일반적인 피고의 근로자들과는 다르게 별도의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보수를 지급받았던 점, ②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원고와 위 D은 각자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위 D은 원고가 담당하고 있는 전기공사 분야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원고가 위 D의 지시,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는 원고의 영업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임금 이외에 법인차량, 법인카드, 영업활동비, 휴대전화 사용료 등을 지원했던 점, ④ 원고의 보수명세서상 원고가 지급받은 급여는 적은 달은 약 470만 원, 많은 달은 약 2,400만 원에 이르는 등 일정하지 않았고, 각종 세금 및 4대 보험료가 전혀 공제되지 않은 달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니라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던 원고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요건을 갖출 필요 없이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언제든지 출석주주의 의결권 2/3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의 결의로써 원고를 해임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이사회 결의로 원고를 해임한 데에는 법적 하자가 있으나 그 직후 열린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 전원의 찬성(발행주식 총수 60,000주 중 출석주주의 주식수 54,500주)으로 원고에 대한 해임결의가 이루어졌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결국 원고에 대한 해임이 적법함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법리
상법 제385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 장해사유가 이사 본인에게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회사 자체에 부도 등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원축소 필요 등의 객관적인 경영상의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해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47529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증인 I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해임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경 위 D에게 퇴직 의사를 밝힌 다음 망인이 공식적인 임금 이외에 추가로 매월 1,500,000원을 적립한 다음 이를 원고에게 퇴직시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액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위 D이 이를 거절하자 부하 직원들에게 "그만두어야겠다",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회사 기밀을 경쟁 회사에 누설하겠다"라는 취지의 경박하거나 협박적인 발언을 한 사실, 그럼에도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원고는 2013. 1. 20. 스스로 사무실에 있던 짐을 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 차량을 반납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며칠 후 사전 통보 없이 갑자기 다시 출근하여 해임되기까지 특별한 업무를 하지 않은 채 계속 출근한 사실, 원고는 2013. 2. 6. 이사회에 출석하여 자신을 해임하기 위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데 스스로 찬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언행으로 피고와의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됨으로써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해임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예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소 중 해임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금석(재판장) 송창현 민수연
각주1) 상법 제386조 제3항은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허용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