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579,2013
판결선고
2013. 10. 11.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D빌딩 802호에서 배합사료 원료의 수입, 통관, 하역, 보관, 운송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E의 운영자이고, F은 피고인의 처(妻) 위 E의 실장이며, 피해자 G은 H를 운영하면서 수입한 배합사료 원료를 위 E에 보관의뢰한 사람이다.
대구축협산업협동조합에 처분한 사료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F(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2012. 2. 28.경 부산 강서구 I 소재 부산신항 내 J 창고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200만 원 상당의 배합사료 원료 74톤을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대구축산업협동조합에 이를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K에게 대여한 사료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F과 함께, 2012. 3. 24.경 평소 알고 지내던 K으로부터 급히 공급할 곳이 있으니 보관 중인 원료가 있으면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J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인 배합사료 원료 25.15톤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K에게 공급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6.경까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467만 원 상당의 배합사료 원료 합계 112.55톤 상당을 K에게 공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보관 중 손실된 사료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F과 함께 수 년 동안 위 J 창고에 여러 업체로부터 배합사료 원료의 보관을 의뢰받아 이를 보관, 출고하는 등의 업무를 하면서, 쇼트(shortage, 벌크로 수입되는 원료 등의 경우 입·출고 과정에서 소량씩 유실되는 것)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그때 그때 즉시 해결하지 아니한 채 함께 보관하던 다른 업체의 원료로 부족분 충당을 반복하다가 결국 그 부족분이 204.45톤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F과 함께 2012. 4.경 위 J 창고에서, 피해자 G이 보관을 의뢰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33만 원 상당의 배합사료 원료 204.45톤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D빌딩 802호에서 배합사료 원료의 수입, 통관, 하역, 보관, 운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0.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L를 운영하는 M(53세)에게 전화하여 '옥수수 주정박(DDGS) 500톤을 수입해 주면, 수입대금의 약 30%를 선수금으로 지급하고, 대금은 2011. 10. 28.까지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는 당시 곡물가 상승 등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부채가 누적되고 있었고, 직원들 급료도 지급하지 못하여 거래처인 주식회사 카길애그리퓨리나로부터 받은 3억 원의 배합사료 원료 수입 통관비를 주식회사 E의 직원 급료 및 회사 운영비로 유용하여야 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옥수수 주정박을 수입하게 하여 이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옥수수 주정박 500톤을 수입하게 하여 2011. 8. 말경 시가 1억 8,300만 원 상당의 옥수수 주정박 500톤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G 진술부분 포함)
F,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업무협력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물류센터 작업료 독촉 건 사본, BGDC 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피고인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입대행계약서 사본, 지불각서, 해외공급자계약 사본
각 수사보고(일반 – 참고인과 통화, 금융거래확인서 첨부, 고소인 M 제출 거래명세표 첨부, 피의자 A 근로기준법위반 N 통화)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지금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성실하게 수사 및 재판에 임한 점, 현재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