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10. 31. 선고 2013고단1830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원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E을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F을 벌금 600만원에, 피고인 G를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D, E, F, G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징역형 및 피고인 C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