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438
판결선고
2013. 11. 7.
범죄사실
피고인 A
약사법위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거나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6. 4. 12.경부터 2011. 11. 17.경까지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한약국에서 F의 한약사 면허증을 빌려 위 상호로 한약국을 개설한 후, 한약사가 아닌 모친 G(2011. 11.경 사망)으로 하여금 혈액순환과 기력보강을 돕는 한약제재인 수풍순기환 등을 조제하여 불상의 사람들에게 판매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G과 함께 한약국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한약사가 아니면서 약국을 개설하고, 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였다.
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07. 11. 16.경부터 부산 동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에서 근무하다 2012. 3. 31.경 권고사직의 사유로 해고되었으나 그 후 아들 J 명의로 설립된 K를 J과 공동운영하고 하고 있어 실업상태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9.경 부산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지방노동청 부산고용센터에서 위와 같이 아들 J과 함께 자영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허위로 작성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센터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2. 5. 23.경 구직급여 3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구직급여 명목으로 합계 7,200,000원을 부정수급하고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B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고,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11.경 모친 G이 사망하여 친형인 A가 제1항 기재 E 한약국을 폐업하려고 하자 2011. 11. 18.경 위 E 한약국을 A로부터 인수받아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8.경부터 2012. 10. 30.경까지 위 E 한약국에서 혈액순환과 기력보강을 돕는 한약제재인 수풍순기환 등을 조제하여 불상의 사람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약사가 아니면서 약국을 개설하고, 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8,92)
수급자격인정신청서(127), 개인별급여내역조회(129), 실업인정신청서(130),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구직급여 부정수급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약국개설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30조(의약품조제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의약품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약국개설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의약품조제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의약품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고려)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 A에 관하여, 한의사 집안에서 그 업을 지속시키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부작용 등이 발생되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으나, 약사법위반 관련 범행은 보건질서와 국민보건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사안이 중한 점, 고용보험법위반 관련 범행도 건전한 고용보험을 위협하는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증거의 왜곡을 시도하는 등 범행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