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11. 7. 선고 2013고단3438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