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4542
판결선고
2013. 9. 5.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2. 5. 16.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서구청에서, 사실은 C과 D이 혼인을 할 진정한 의사가 없음에도 위 C로 하여금 C과 위 D이 마치 진정하게 혼인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서구청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고, 위 직원으로 하여금 대법원 호적전산망에 혼인하였다는 사실을 전산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인 대법원 호적전산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대법원 호적전산망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화면이 나타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5. 16.경부터 2012.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법원 호적전산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화면이 나타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E 관련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행위
피고인은 E와 위장결혼을 하는 F를 대한민국으로 입국시키기 위해 사증을 신청하고자 필요서류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2.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란에 '대구시 달서구 G', 보증금란에 '삼백만원', 월세금란에 '이십만원', 임대인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임차인란에 'E'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위 H,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E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고, 2012. 11. 1.경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베트남 하노이 소재 대한민국대사관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J 관련 재직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행위
피고인은 J과 위장결혼을 하는 K를 대한민국으로 입국시키기 위해 사증을 신청하고자 필요서류인 재직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2. 10.경 장소를 알수 없는 곳에서 재직증명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J', 주민등록번호란에 'L', 주소란에 '대구광역시 달서구 M 103호', 직위란에 '사원', 입사일란에 '2011년 8월 1일', 내용란에 '위 사람은 2011년 8월 1일 입사하여 현재까지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한 뒤 N 대표자 O의 도장을 찍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란에 '대구시 달서구 M 103호', 보증금란에 '칠백만원', 월세금란에 '이십만원', 임대인란에 'P', 주민등록번호란에 'Q', 임차인란에 'J'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위 P,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 1장 및 P, J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고, 2012. 11. 1.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베트남 하노이 소재 대한민국대사관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O 관련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행위
피고인은 O과 위장결혼을 하는 R를 대한민국으로 입국시키기 위해 사증을 신청하고자 필요서류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2.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란에 '대구시 서구 S', 보증금란에 '오백만원', 월세금란에 '이십만원', 임대인란에 'T', 주민등록번호란에 'U', 임차인란에 'O'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위 T, O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O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고, 2012. 11. 21.경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베트남 하노이 소재 대한민국대사관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V 등과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을 위장결혼 형식으로 초청하여 국내에 입국시키고 그 대가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6.경 사실은 C이 D과 진정하게 결혼을 한 것이 아님에도 결혼배우자인 D을 초청한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초청장을 작성하고, 거짓으로 신고하여 발급받은 혼인관계증명서 등 사증발급 관련 서류들을 주베트남 대사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베트남인 D을 초청하였으나 사증발급이 거부되어 미수에 그치는 등 V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외국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하여 국내에 입국하게 하거나 사증발급이 거부되는 등으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J,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수사보고
각 사증발급신청서류, 개인별출입국현황, 사증발급전산조회,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부정방법외국인입국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 제1항,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부정방법외국인입국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근로기준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혼인관계에 관한 공적 기록 등의 업무에 큰 혼란을 가져오고, 이로 인하여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낳을 수 있는 범죄로서 피고인이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사안이 중한 점, 범행횟수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