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5603
판결선고
2013. 12. 27.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4. 13.경 부산 부산진구 D오피스텔 602호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피해자 E에게 "법인명의 차량을 구입하여야 하는데 너를 보증인으로 해야 하므로 인감증명서와 도장이 필요하다. 할부금은 회사에서 모두 납부하고 너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주식회사는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 있는 등 피해자를 차량매입에 대한 대출금의 보증인이 되게 하더라도 C 주식회사가 그 할부금을 제대로 지급하거나 피고인이 위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주식회사가 렉스턴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하나캐피탈로부터 할부금 대출을 받는 것과 관련된 서류를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하나캐피탈로부터 C 주식회사가 3,480만 원을 대출받는데 있어서 보증인이 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 의 진술서
경찰 압수조서
국산차할부론 약정서, 인감증명서, 계좌거래내역서, 가지급금 지급내역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그러함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성실하게 재판에 임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현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