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3고정5827 판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엘리베이터 제조업체인 (주)B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주이고, E는 부산 해운대구 F건물 102동 614호에서 승강기 설치업체인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주)B는 2012. 11. 16. 위 G에 (주)H 엘리베이터 제작 및 설치 공사 중 일부인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도급주었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엘리베이터홀 등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1. 09:27 경 부산 강서구 1에 있는 ㈜주)H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현장의 공장(207동) 3층 엘리베이터 상판(높이 14m)에서 G 소속 근로자 J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엘리베이터홀에서 유도판 설치작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

피고인 회사는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A가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구 산업안전보건법(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제2호는 "제29조 제3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9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9조 제1항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검사는 피고인 A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달리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위 규정 소정의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802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5782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위 구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내용 및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회사는 ㈜주)H으로부터 엘리베이터 제작 및 설치 업무를 도급받은 후 피고인 회사의 공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제작한 점, ② 피고인 회사는 위와 같이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주)H의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사업을 G 대표인 E에게 하도급준 점, ③ (주)H 공사현장에서의 엘리베이터 설치 업무는 G에서 전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 회사는 위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나 그 공정 중의 일부를 직접 담당하여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회사 또는 피고인 A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 A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의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A를 위 규정 소정의 사업주로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석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