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 주식회사 내 기계 프레임 설치공사 현장에서 프레임 페인트 도색작업을 하던 중 2005. 10. 28. 10:00경 사다리를 내려오다가 떨어지면서 머리와 팔, 다리를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두부 열상 및 피하출혈, 뇌진탕, 경도 인식장애, 우측 견관절부 근상근건 부분파열, 우측 견갑부 염좌, 우측 제3수지 신전건 파열(추지변형), 우측 술부 염좌'(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2005. 11. 5.부터 요양을 시작하여 2010. 1. 31. 요양을 종결하면서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조정 제8급(정신기능 장해 제9급, 우측 견관절 기능 장해 제12급) 판정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우측 제3수지 원위지절간 관절고정술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2011. 6. 23. 피고로부터 재요양을 승인받았고, 재요양 기간 중 '간질'에 대해서 추가상병 신청을 하여 2011. 11. 28. 추가상병을 승인받았으며, 현재까지 이를 이유로 요양 중이다.
한편 원고는 2011. 12. 6. '기질성 정신장애'(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가 추가로 진단되었다며 피고에게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3. 8. '원고의 상태는 요양종결 당시보다 악화된 소견이 보이지 않고, 기질성 정신장애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승인하지 않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3. 3. 20. 부산지방법원 2013구단677호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소기간 도과가 확인되자 소를 취하하였다.
그 후 원고는 재차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이에 대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7. 30. 앞서 본 바와 같은 동일한 이유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승인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치료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를 추가상병으로 승인하여 원고가 재요양을 받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의학적 견해
원고 주치의(○○○○병원)
2011. 12. 5.자 재요양 초진소견서
병명 : 기질적 정신장애, 간질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 기억력 장애, 성격의 변화, 충동 조절이 잘 안 된다. 한 번씩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두부 외상 수상 후 6년이 경과한 시기이므로 상기 후유장애는 영구 후유장애로 여겨진다.
2012. 1. 27.자 소견서
병명 : 뇌손상, 뇌기능 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기타 정신장애, 간질
내원 당시 기억력, 집중력, 수행능력 등의 인지기능장애를 보이고, 과민하며, 정서적인 불안정성, 자기조절능력 및 충동조절장애 등의 두부 외상 후의 인격적 변화를 보였고, 개인 심리치료와 약물치료를 통해 다소 인지기능의 호전과 정서적인 안정성, 자기조절능력의 향상을 보이고 있다.
정신의학적 심층면담과 정신상태 검사 및 평가에 의하면 인지기능장에는 두부 외상의 직접적인 후유장애로 인한 것이고, 경도 인지장애는 입원 초기 참정적인 의증 진단이었으며, 기질성 정신장애(경도)가 확정적 진단이다.
치료를 통해 중상의 호전을 보이고 있으나 두부 외상 전 상태의 완전 회복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 자문의
지사 자문의
자문의 1 : 기억력 장해, 성질이 나고, 스트레스가 많다. 이전부터 지속된 증상이고, 장해 판정 당시 증상과 별 차이가 없고 악화 소견 보이지 않는다. 기질적 정신장해의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다.
자문의 2 : 재요양 신청은 증상의 악화가 없고, 기질성의 증거가 없어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자문의 3 : 기억력이 안 돌아오고 감정변화가 심하다. 이전부터 있었던 증상이다. 장애 판정 후 후유증상 관리를 받고 있으나, 병원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한 투약은 하지 않고 있다. 기질적 정신장해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며, 요양종결 당시보다 악화된 소견은 보지 않으므로 재요양 불승인함이 타당하다.
본부 자문의
2011. 8. 4. ○○병원에서 시행한 뇌 MRI상에서 기질성 병변이 발견되지 않았고, 재해 당시 승인 상병도 뇌진탕, 두부 열상 및 피하출혈로 기질성 뇌손상의 증거가 없어 기질성 정신장애를 추가상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
기존 정신과 상병인 경도 인식장에는 인지기능 저하가 주 증상인 상병으로 임상심리검사에서 인지기능 저하 소견이 보이고 있으나, 수상 후 6년이 지난 현재 증세가 고정된 상태이며, 환자의 주 상병으로 인한 증상은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요양 요건은 해당하지 않는다.
○○대학교 ○○병원 특별진찰결과
원고는 우울한 기분, 충동조절의 어려움, 공격적 행동, 두통, 멍한 느낌, 수면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기억력 저하 등을 주로 호소하고 있다.
객관적인 정신의학적 검사에서 우울, 무력감, 좌절감, 죄책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 주의집중력 저하, 사회적 위축, 간헐적 경련이 관찰되었다.
임상심리검사(신경심리검사)에서 사고 전보다 10여점의 지력 수준 저하가 관찰되었고, 주의집중 및 계산, 시각적 예민성, 전후관계 파악, 단어창출력 등은 평균 아래 수준으로 저하되었으며, 청각적 주의, 도안창출력은 경계선 수준, 초점화된 시각적 주의집중력과 전두엽 기능은 장애 수준으로 감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원고의 정신의학적 진단은 뇌진탕 후 증후군에 해당한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부속 ○○○병원)
기질성 정신장애는 뇌조직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 손상이나 기능장애에 기인하는 정신장애로 정의되고, 그 주요 증상으로는 섬망, 치매 등 인지기능(기억력, 언어, 주의, 판단력, 지남력, 이해, 계산, 학습 등 지적 기능)의 장애가 핵심이고, 그 외에 우울, 불안, 의식의 장애, 흥분, 편집증, 다행감, 무감동, 공격성, 충동조절장애, 성행동장애 등이 동반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환자에게서 기질성 정신장애가 명확히 진단되기 위해서는 뇌손상에 의한 병변이 뇌 영상의학적으로 확인되고, 이에 부합하는 정신 및 행동 증상이 수반되어야 한다,
○○병원에서 촬영된 2011. 8. 4.자적 MRI이나 2011. 8. 11.자 뇌 CT상으로 는 뇌손상에 의한 병변을 확인할 수 없고, 2011. 3.경 ○○대학교 ○○병원의 의료기록과 2011. 10.경 ○○○○병원의 의료기록에서 나타난 원고의 증상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이에 새로운 증상의 발생이나 기존 증상의 뚜렷한 악화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경우 뇌의 기질적 이상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현재 증상은 기질성 정신장애가 아닌 뇌진탕 후 증후군으로 진단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사고 이후 충분한 기간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 개선이 기대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증상은 고정된 것으로 판단되고,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치료보다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대학교병원)
자각적 증상으로 원고는 기억 및 인지의 저하, 감정조절의 어려움, 우울, 무망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타각적 증상으로 정신의학적 면담에서 원고는 지남력과 인지력의 저하를 보였고, 면담 시 질문을 이해하지 못해 두서없는 이야기를 하거나 대답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등 사고이탈이 관찰되었다.
임상심리검사상 지능은 장애수준의 지적수행을 보였고, 기억지수는 경계선 수준, 전두엽 관리기능은 장애수준의 수행을 보였다. 원고는 전반적 지능이 저하된 상태로 언어적, 시각적 기억능력이 저조하고 반응 억제력도 상당히 떨어지는 수준이었다.
뇌 MRI상 뇌실주위 백실에서 만성 허혈성 변화, 우측 전두부위의 정맥 혈관종, 뇌위축이 관찰되었다. 뇌 CT상 양측 변연엽, 좌측 측두엽, 후두엽, 우측 두정엽에서 중등도의 혈류 감소가 관찰되었다. 뇌파 검사에서는 정상 소견이 관찰되었다.
비기질적 정신장애(신경행동 증후군)는 비기질적 두부 외상에 해당하는 신경 행동 후유증의 진단명으로 뇌진탕 후 증후군, 경도 뇌좌상 증후군, 외상후성 스트레스 장애, 외상 후 증후군이라고 한다. 비기질적 정신장애의 주요 증상으로는 집중력 및 기억력 저하, 실행능력의 저하, 정동장애, 불안장애, 성격장애, 다양한 신체증상 등이 있다.
원고가 기질성 정신장애를 앓지 않는다고 반드시 단정할 수는 없다. 기질성 정신장애의 원인은 의학적 상태(뇌손상, 전신질환 등) 때문이기는 하나, 그 자세한 상태를 의학적 검사를 통해 항상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고의 현 증상이 기질성 정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뇌진탕 후 증후군에 해당하고, 그 증상의 조절 또는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약물치료 및 지지 정신치료가 필요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아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과 업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최초상병의 진단 당시 두부와 관련하여 '두부열상 및 피하출혈', '뇌진탕'의 진단만을 받았는데, 이는 뇌의 구조적 이상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 진단되는 상병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2011. 8. 촬영된 뇌 MRI나 뇌 CT 검사결과에서 원고에게 뇌손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고, 2015. 3.경 촬영된 뇌 MRI나 뇌 CT 검사결과에서도 뚜렷한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은 점, ③ 피고 자문의, 특별진찰의사, 이 법원의 감정의들의 의학적 견해는 대체로 원고의 현 병증은 뇌손상에 의한 기질적 정신장애라기보다는 비기질적 정신장애에 해당하는 두부 외상에 의한 뇌진탕 후 증후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점, ④ 원고가 주장하는 현 병증은 고정되어 그 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가 필요할 뿐 이에 대한 치료로 그 증상의 호전이 기대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를 치료한 의사의 의학적 견해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요양의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