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9. 13. 선고 2013노131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4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회사 사정이 어려운 와중에 근로자들 중 일부가 동시에 퇴직하면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을 그만둔 상태이고,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점, 아직까지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이 합계 약 3,300만 원에 이르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차례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였거나 합의를 하였다는 등의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수(재판장) 김덕교 장원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