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이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점,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항소장에 피해자도 50% 정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고 기재·제출하고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에 합의서를 제출할 의향이 있다고 기재·제출하였을 뿐 실제로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한 객관적·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 등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재판장) 방진형 손인희
각주1) 피고인은 항소장에 '피해자도 50% 정도 잘못 인정(금액 조정 완료했습니다)'라고 기재하여 제출한 후 별도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위 항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양형부당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