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11. 15. 선고 2013노293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경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미지급된 임금 등이 합계 약 4,700만 원이 넘고 그 중 상당 부분이 여전히 지급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윤성(재판장) 곽태현 김용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