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5. 20. 선고 2014가단20644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1,397,077원, 원고 C에게 1,068,319원, 원고 A에게 1,086,148원, 원고 D에게 7,975,511원, 원고 E에게 8,417,707원, 원고 F에게 7,377,286원, 원고 G에게 7,803,587원, 원고 H에게 2,134,031원, 원고 I에게 1,852,39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각 2013.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기관실, 전기실, 영선기사로 근무한 자들이다.

나.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2010. 5. 26. 피고와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하여 결정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위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16조 [임금의 정의]

1.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가)

기본급 나)각종 제수당 다) 상여금 라) 기타 지급되는 금품(식대, 야식대, 하계휴가비 등)

마)

통상임금(기본급, 각종 제수당, 식대, 야식대, 호봉급)

바)

평균임금이라 함은 1항 중 가), 나), 다), 라)항의 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제18조 [상여금]

1.

사용자는 조합원에게 평균임금 300%의 상여금을 지급한다.

단, 지급방법은 격월 25일 지급한다.

2.

복직, 휴직, 신규입사자, 퇴직자의 상여금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3.

설날, 추석 상여금에 대하여는 지급 당일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26조 [연장근로.휴일근로]

연장.휴일 근로는 조합원의 사전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휴일근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유급휴일근로와 연장, 조출, 야간근로가 중복될 시는 각 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제27조 [야간근로수당]

야간근로(22:00~06:00)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한다.

제29조 [개근수당]

1.

사용자는 월 개근한 조합원에게 월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2.

개근휴가는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고 결근시 개근휴가로 자동 대체한다.

3.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이 청구한 날짜에 개근휴가를 부여한다.

4.

휴일, 휴가, 휴직, 쟁의기간은 개근휴가 계산에 있어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5.

매월 미사용한 개근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를 매월 급료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0조 [연차유급휴가]

4.

연차 휴가비는 평균임금의 30분의 1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5.

퇴직 또는 장기 휴직시 미사용 연차휴가는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제31조 [보건수당]

1.

여성 조합원에게 월 1일의 유급 보건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단, 보건 휴가 사용 시 보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2.

미사용 보건 휴가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3.

임신 중인 여성조합원에게 정기점검 휴가를 유급으로 실시한다.

다.

피고는 2010. 5. 26.부터 원고들에게 위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상여금을 제외하고 기본급, 각종 제수당, 식대, 야식대, 호봉금만을 합산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야근수당, 개근수당, 보건수당, 연장근로·휴일근로수당(특근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 왔다(이하 위 각 수당을 통틀어 '각종 수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통상임금을 산정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계산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각종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에게 별지 중 "계"란 기재와 같이 미지급한 각종 수당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상여금은 근로제공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결여되었으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상여금을 포함시킨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계산하여, 이미 지급된 각종 수당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관련법리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른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만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단체협약을 통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이 있는지 살펴본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는데,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각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산정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통상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을 일부 제외한 채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도록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 그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위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을 통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격월로 평균임금의 50%씩 1년 기준 총 300%의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복직, 휴직, 신규입사한 근로자들에게도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사실, 위와 같은 협약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평균임금의 50% 씩을 격월로 지급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상여금의 지급 경위와 실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 온 상여금은 원고들의 근무성적과 상관 없이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근로제공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있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이다.

결국 원고들이 지급을 구하는 각종 수당은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는데 위 통상임금이 상여금이 누락된 채 산정되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지급하였어야 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5년이 넘는 노후된 아파트로서 재정사항이 열악하고, 원고들이 집단적으로 추가임금을 청구할 경우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피고의 재정사태를 악화시켜 경영상의 어려움을 유발할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는 최근 3년간 상당한 관리수익 및 관리 외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원고들이 지급을 구하는 임금은 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금원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청구로 인하여 피고에게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피고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신의칙 위반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에도 이를 포함하지 않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한 각종 수당에서 이미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던 각종 수당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그 차액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금액{별지 1 표 중 정정 전·후 차액(소급지급액)의 "계"란 기재 "소계"란의 각 금원}이고, 그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별지 2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에 따른 개인별 각종 수당 계산 내역"표 기재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