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8. 28. 선고 2014가단52625 판결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A에게 부산 연제구 D상가 2층 건물 중 2층 전부에 관한 임대차보 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위 양도 사실을 E에게 통지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03. 9. 2. 설립되어 미장, 방수, 조적, 타일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재정파탄에 이르게 되어 2014. 1. 28. 폐업신고를 하고 0-13

2014. 2. 3. 부산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2014. 3. 21. 부산지방법원 2014하합3호 사건에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A은 부산 연제구 D상가 2층 건물 중 2층 전부를 E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였는데, 위와 같이 폐업신고 5일 전인 2014. 1. 23. 피 고와 사이에 A이 피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공사대금 채무 5,000만 원의 변제에 갈음한 다는 명목으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채 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내세우는 채권(피고는, 자신이 팀장으로 데리고 있던 팀원들이 A 의 F시장 공사현장에서 2013년 1, 3, 4월에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그 임금 합계 4,4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자신이 2013년 3월부터 7월에 걸쳐 위 금액을 팀원들에게 대신 지급하였고, 위 금액 원리금을 A로부터 지급받기 위하여 미지급대금을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은 실제로는 허위의 것이거 나,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이 아닌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에 불과하다는 전제 하에, 파산 신청 직전에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파산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 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가 주장하는 구상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을 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은 그 진정성립이 증명된 바 없어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을 5호증의 기재 및 증인 G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구상금 채권의 존재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설령 을 2 내지 4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더라도 증명이 부족함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A이 2014. 1. 23.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통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허위의 채무의 변제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무자인 A이 파산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한다.

설령 상당한 액수의 구상금 채무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파산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다른 파산채권자와의 공평에 반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271 판결 등 참조), 증인 G의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의 그간의 노무 제공 방식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팀원인 노무자들(A의 근로자로 등재되지 아니한 일용직 노무자이다)이 A을 상대로 갖는 채권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여야 하고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하여야 하는 재단채권 중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5조, 제476조, 제473조 제10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이를 전제로 하면 파산신청일 당시 자산총액은 약 17억 원에 불과한 반면 부채총액은 35억 원이 넘어 심각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A이 피고와 위 채권양도계약을 체결 0-13

한 것은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로서 다른 파산채권자와의 공평에 반하는 이른바 편 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상당하고 불가피하여 일반 파산 채권자가 파산재단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등 참조). 그리 고 앞서 본 바와 같이 A이 심각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불과 11일 뒤에 파산 신청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A에게는 위 채권양도 당시 파산절차 가 개시되는 경우 적용될 채권자평등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게 만 변제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다.

나.

피고의 항변 및 그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A의 파산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으 므로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수익자는 채무자의 행위가 파산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어 선의의 입증책임은 수익자인 피고가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G의 일부 증언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여러 사정 즉, A은 2008년 경부터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어 오다가 2013년 초여름 이후부터는 자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재정 위기에 빠졌고, 피고는 A 현장 여러 곳에서 노무를 제공해 왔으므로 평소 A의 재정적 상태에 관하여 비교적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그 양도 대상이 A의 주된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므로 그 자체로 A의 재정난을 엿볼 수 있게 하는 점, 앞서 본 것처럼 위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시기가 A의 폐업신고 및 파산신청 직전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원고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인되었고,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A에게 자신이 양도받았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다시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양도 사실을 E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흥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