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4가단62813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삼인씨앤디는 65,72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A는 피고 주식회사 삼인씨앤디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59,10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3.부터 2017. 1.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A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삼인씨앤디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삼인씨앤디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삼인씨앤디(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3. 8. 1.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피고 A에게 C, D로부터 도급받은 부산 사하구 E 외 2필지 지상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형틀 및 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 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3. 8. 15.부터 2014. 2. 28.까지, 공사대금 760,550,000원으로 하여 하도급을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A에게 2013. 12.부터 2014. 5.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인부를 공급하였다.

다.

피고 A는 2014. 1. 29.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 현장 인력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동의하는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4. 2. 4. 피고 A가 사용한 이 사건 공사 현장 인력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인력을 공급해 준 인력대금은 2013. 12. 13,644,000원, 2014. 1. 45,430,000원, 2014. 2. 10,585,000원, 2014. 3. 9,445,000원, 2014. 4.

22,795,000원, 2014. 5. 4,830,000원, 식대 2,000,000원 합계 108,729,000원이다.

마.

원고는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 인력대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 인력대금으로 2014. 2. 18. 10,000,000원, 2014. 4. 15. 2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바.

피고 A는 2014. 4.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가 공급한 인력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직영으로 진행하였다.

사.

이 사건 공사계약은 시공한 물량에 따라 정산하는 단가계약이다. 피고 A는 이 사건 공사 중 지하층 등 부분 3,970.670m²(1,201.2768평), 지하층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6,966.137m²(2,152.2391평)를 시공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하여 정산한 피고 A의 공사대금은 1,241,514,125원이 되고, 피고 A가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966,180,79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A는 이 사건 공사 현장 인력공급계약에 기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 현장 인력대금에 대한 직불확인에 기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 인력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기하여 공사도급의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못한 경우 그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 인력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와 이 사건 공사 현장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 인력대금을 직불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 인력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는 2014. 4.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그 이후로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직영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3. 12.부터 2014. 3.까지의 이 사건 공사 현장 인력대금 79,104,000원(= 2013. 12. 13,644,000원 + 2014. 1. 45,430,000원 + 2014. 2. 10,585,000원 + 2014. 3. 9,445,000원)에서 피고 A가 지급한 인력대금 10,000,000원과 2014. 2. 18. 피고 회사가 지급한 인력대금 10,000,000원을 공제한 59,10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피고 A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한 2014. 4.부터 2014. 5.까지의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인력대금 29,625,000원(= 2014. 4. 22,795,000원 + 2014. 5. 4,830,000원 + 식대 2,000,000원)에서 피고 회사가 2014. 4. 15. 지급한 인력대금 23,000,000원을 공제한 6,62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주위적 주장을 인정하는 이상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 회사는, 지급한 공사대금, 대물변제금, 추가공사비, 대위변제금, 지체상금 등을 고려하면 피고 회사가 피고 A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하여 정산한 피고 A의 공사대금은 1,241,514,125원이 되고, 피고 A가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966,180,795원이 되는바,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피고 A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 인력대금 65,729,000원(= 2013. 12.부터 2014. 3. 까지의 인력 대금 59,104,000원 + 2014. 4.부터 2014. 5.까지의 인력대금 6,6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A는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 인력대금 65,729,000원 중 2013. 12.부터 2014. 3. 까지의 인력대금 59,10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2. 13.부터 피고 A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1. 19.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