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7. 1.부터, 원고 B에게 15,9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3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호증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퇴직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4. 7. 1.부터, 원고 B에게 임금 및 퇴직금 1,59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4. 6. 3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