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4,112,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현대산업개발'이라 한다)에게 C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고, 현대산업개발은 2013. 3. 12.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산석옹벽공사를 도급주었다. 피고는 그 무렵 D에게 시공참여자 약정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옹벽설치공사(거푸집 작업, 콘크리트타설작업, 비계설치해체작업)을 도급주었다. D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등록한 건설 사업자이다.
E 등 9인(이하 'E 등'이라 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근무기간 동안 D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아래 표와 같은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
D은 위 임금 체불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약식기소(부산지방법원 2014고약 14662호, 확정)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D 대신 위 근로자들의 임금 33,12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4. 1. 16. 원고의 요구에 의하여 원고에게 5,552,9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8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11호).
또한,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바(민법 제480조 제1항), 여기에서 채권자의 승낙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가 없고, 변제의 동기 내지 이유와 그 과정, 변제받음에 있어 채권자가 보인 태도, 변제 후의 사정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승낙이 있은 것으로 추단될 수 있으면 된다(대법원 2011. 4. 15.자 2010마1447 결정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에서 2회 이상 도급이 이루어져 시행된 공사로서, E 등의 사용자인 D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니므로, 그 직상 수급인이자 등록한 건설업자인 피고는 D과 연대하여 E 등에게 앞서 본 임금과 이에 대한 E 등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원고는 D 대신 E 등에게 27,567,100원(33,120,000원-원고가 지급을 자인하여 청구에서 제외한 5,552,900원)을 지급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2014. 1. 16. 5,552,900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의 대위를 승낙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금원 중 E 등의 채권액의 범위 내인 24,112,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2. 1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7.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근로기준법에 의한 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위 인정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묵시적인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이 판단하지 아니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묵시적인 노무공급계약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 측을 전혀 알지 못하고 원고 측과는 아무런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이미 D에게 돈을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 청구를 하는 이 사건에서는 유효한 항변이 되지 못한다.
E 등이 노무를 실제로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용노무비 출력표'를 위조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결국 E 등의 임금채권을 다투는 취지로 판단된다) 이는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한 사실인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이미 확정된 관련있는 민사나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 이상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7545 판결 등 참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같은 주장을 하면서 원고의 대표자인 N을 고소하였으나 N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민
각주1) 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2008. 1. 1.부터 시공참여약정은 법률상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