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4,999,150원 및 이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27.부터, 4,999,150원에 대하여는 2013. 8. 3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 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미용사인 원고는 2011. 10. 20.부터 2012. 11. 30.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에서 매월 300만 원을 받고 미용사로 일하였고, 2012. 12. 10.부터는 새로 개업한 D(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원고는 2013. 8. 15.까지 일을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4,999,1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피고는 이에 관하여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부산지방법원 2014고약30513호)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0. 12. 3,000만 원, 같은 달 24일 1,500만 원, 같은 해 11. 5. 7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고, 2013. 1. 11.에는 현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 19. 700만 원, 같은 해 5. 17. 1,000만 원 총 1,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제4호증의 1, 2,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4,999,150원 및 이에 대한 퇴직일에서 14일이 경과한 2013.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여금 청구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금원은 원고가 D을 오픈할 때 투자한 돈이고, 손익에 관한 정산을 거쳐 반환할 돈이라고 주장한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빌려준 것으로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할 돈인지, 아니면 투자금으로서 원·피고 사이의 투자금에 관한 약정에 의하여 그 정산 및 반환의무가 정하여지는 돈인지이다.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6호증, 제8호증의 8 내지 12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증인 F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미용실에서 매달 월급을 지급받고 근로자로 일하였을 뿐 이 사건 미용실의 운영에는 전혀 관여한 바 없고 이 사건 미용실의 수익 등 재정상황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일정 수익 비율을 분배받는 동업자라면 이 사건 미용실의 회계 및 운영에 관여함이 상당한 점, ② 피고는 원고와 함께 이 사건 미용실을 운영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금원이 투자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을 제1호증 이외에는 투자금의 수익과 손실 정산에 필요한 장부 등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을 제1호증의 내용은 선불권을 구매한 고객명을 기재한 장부에 피고 자신이 임의로 계산한 내용에 불과한 점, 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에 지분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2013. 5. 17.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돌려주면서 이를 파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결국 이 사건에서 합의된 수익분배비율에 관한 자료조차 제시되지 않은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미용실의 운영에 관하여 단 한번도 수익금을 분배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증인 F은 '피고가 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아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봐 불안하다'는 말을 원고가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피고는 2014. 7. 17. 원고에게 '미안합니다. 그리고 6월달부터 매달 줄게요. 너무 많이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요즘 좀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이해 좀 해줘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 사실, ⑥ 또한 피고가 2014. 11. 20. 무렵 근로감독관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가 2013년 12월 투자금을 돌려주라고 요구하여, 2년이 다 되었고 원고가 퇴사를 하였기에 투자금을 돌려주려고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피고에게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여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대여금 5,700만 원-변제를 자인하여 청구에서 제외한 1,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