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2. 24. 선고 2014가단84196 판결

주문

1.

피고는 별지 표 '순번 및 성명'란 기재 각 원고에게 '청구금액(A)'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별지 표 '지연손해금기산점(B)'란 기재 각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P'라는 상호로 뷔페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음식 조리 등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별지 표 '순번 및 성명'란 기재 각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표 '청구금액(A)'란 기재 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별지 표 '순번 및 성명'란 기재 각 원고에게 '청구금액(A)'란 기재 각 임금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각 원고의 마지막 근로제공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별지 표'지연손해금기산점(B)'란 기재 각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현재 경영상의 문제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원고들이 갑자기 피고를 그만두고 다른 업체로 이동하여 피고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으므로, 위 각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경영상의 문제로 사업이 어렵다거나 위 각 원고가 피고를 그만두고 다른 업체에 취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는 피고의 위 각 원고에 대한 각 임금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신윤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