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4가단90269 판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정인이엔씨는 원고에게 6,863,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5.부터 2015. 6.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회생채무자 쌍용건설 주식회사 관리인 B의 소송수계인 쌍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정인이엔씨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회생채무자 쌍용건설 주식회사 관리인 B의 소송수계인 쌍용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정인이엔씨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정인이엔씨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호증, 을 제2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회생채무자 쌍용건설 주식회사 관리인 B의 소송수계인 쌍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쌍용건설'이라고만 한다)는 2013. 3. 11.경 부산 남구 광안동 쌍용예가 아파트 건설공사 중 제2공구 습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피고 주식회사 정인이엔씨(이하 '피고 정인이엔씨'라고만 한다)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4.경 피고 정인이엔씨와 벽돌 1장당 운반비를 28원, 1개층당 미장비를 7만 원으로 하여 산정한 노무비를 지급받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벽돌운반 및 미장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고 한다)을 하기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무렵부터 2013. 12.경까지 이 사건 작업을 하고, 위 작업기간 동안 발생한 노무비 합계 35,611,330원을 2014. 1. 6.경까지 피고 정인이엔씨로부터 전부 지급받았다.

라.

그 후 이 사건 공사는 피고 쌍용건설에 대한 회생절차진행 등으로 말미암아 2013. 12. 말경부터 일시 중단되었다가 2014. 2.말경 재개되었고, 원고도 다시 2014. 2.말경부터 2014. 4.말경까지(이하 '이 사건 제1작업기간'이라고 한다) 이 사건 작업을 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 정인이엔씨는 이 사건 공사 재개 이후부터 2014. 4.말경까지 발생한 작업자들의 노무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는 다시 중단되었다.

바.

이에 피고 쌍용건설은 2014. 5. 중순경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잔여 부분을 직접 시공하기로 하고, 피고 정인이엔씨와의 위 하도급계약을 해지하는 한편, 피고 정인이엔씨의 직불요청에 따라 연락 및 작업내역 확인이 가능한 작업자들의 노무비를 직접 지급함과 아울러 피고 정인이엔씨와 위 해지 당시까지 발생한 기성금을 모두 정산하였다.

사.

한편 위와 같이 피고 쌍용건설이 이 사건 공사 중 잔여 부분을 직접 시공하기로 하자, 원고는 피고 쌍용건설과 벽돌 1장당 운반비를 25원, 1개층당 미장비를 7만 원으로 하여 산정한 노무비를 지급받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작업을 계속 하기로 계약하고, 2014. 5. 중순경부터 2014. 6.말경까지(이하 '이 사건 제2작업기간'이라고 한다) 이 사건 작업을 한 다음, 2014. 7. 31.경 분양보증 회사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를 통하여 피고 쌍용건설로부터 노무비로 2,582,525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미지급 노무비의 액수

원고는, 이 사건 작업에 대한 총노무비는 61,645,800원{= 벽돌운반비 53,545,800원(= 총운반벽돌수 1,912,350개 × 28원) + 미장비 8,100,000원}인데, 피고 정인이엔씨로부터 35,611,330원을, 피고 쌍용건설로부터 2,582,525원을 각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미지급 노무비는 23,451,945원(= 61,645,800원 - 35,611,330원 - 2,582,525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정인이엔씨로부터 이 사건 계약 무렵부터 2013. 12.경까지의 작업기간 동안 발생한 노무비 35,611,330원을 전부 지급받은 사실, 이 사건 공사가 그 이후부터 중단되었다가 2014. 2.말경 재개되자, 원고도 다시 이 사건 제1작업기간 동안 이 사건 작업을 한 사실, 이어 피고 정인이엔씨의 노무비 미지급으로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피고 쌍용건설이 이 사건 공사 중 잔여 부분을 직접 시공하게 되자, 원고는 피고 쌍용건설과의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제2작업기간 동안 이 사건 작업을 하고, 피고 쌍용건설로부터 노무비로 2,582,525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정인이엔씨가 위 직불요청 당시 피고 쌍용건설에게 제공한 미지급 노무비 내역서(갑 제5호증)에는 이 사건 제1작업기간 동안 발생한 원고의 노무비가 합계 6,863,320원(2014. 3. 월분 3,915,630원, 2014. 4.분 2,947,69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한편 피고 쌍용건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작업기간 동안 발생한 노무비로 지급한 2,582,525원은 이 사건 공사의 설계도를 기초로 이 사건 제2작업기간 동안 원고의 이 사건 작업 구간에 소요되는 벽돌수와 미장작업 층수를 근거로 하여 위 계약상의 노무비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총노무비 산정 근거로 제출한 작업표(갑 제3호증)는 원고 임의로 작성한 것에 불과한 점, 원고 주장의 총노무비와 미지급 노무비 액수는 함께 작업한 다른 작업자들의 노무비 액수를 합산한 것으로 보이는데(2015. 4. 3.자 진정서 참조), 그 액수 산정의 정확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자신의 노무비뿐만 아니라 다른 작업자들의 노무비까지 청구할 수 있는 계약관계나 지위가 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고, 오히려 위 미지급 노무비 내역서에는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공사 현장 작업자 개인별로 산정된 노무비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작업으로 인한 노무비는 이 사건 계약 무렵부터 2013. 12.경까지 발생한 노무비 35,611,330원과 이 사건 제1작업기간 동안 발생한 노무비 6,863,320원 및 이 사건 제2작업기간 동안 발생한 노무비 2,582,525원 합계 45,057,175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중 이 사건 계약 무렵부터 2013. 12.경까지 발생한 노무비 35,611,330원과 이 사건 제2작업기간 동안 발생한 노무비 2,582,525원은 전부 지급되었으므로, 결국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노무비는 이 사건 제1작업기간 동안 발생한 노무비 6,863,320원이라고 할 것이다.

나.

피고들의 미지급 노무비 지급의무 존부

1)

피고 쌍용건설

원고는, 피고 쌍용건설이 피고 정인이엔씨의 직불요청에 따라 미지급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직접 미지급 노무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정인이엔씨가 이 사건 공사 재개 이후부터 2014. 4.말경까지 발생한 작업자들의 노무비를 지급하지 않자, 피고 쌍용건설이 피고 정인이엔씨의 직불요청에 따라 연락 및 작업내역 확인이 가능한 작업자들의 노무비를 직접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와 피고들 3자 사이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노무비 직접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쌍용건설이 일부 작업자들의 미지급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고 피고 정인이엔씨와 위 해지 당시까지 발생한 기성금 정산까지 마친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만으로 바로 피고 쌍용건설이 원고에 대하여 직접 이 사건 제1작업기간 동안 발생한 노무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한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과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은 발주자의 수급사업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위 각 규정의 적용대상인 수급사업자 또는 하수급인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계약이 위 각 규정의 적용대상인 하도급거래 또는 하도급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쌍용건설이 위 각 규정에 의한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직상수급인의 등록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연대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 정인이엔씨가 등록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 제3항은 일정한 경우 하수급인의 근로자의 청구를 전제로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하도급대금의 범위 내에서 하수급인의 근로자의 임금 상당액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한 한도 내에서 직상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쌍용건설이 피고 정인이엔씨와 위 하도급계약 해지 당시까지 발생한 기성금 정산을 마치기 전에 원고가 피고 쌍용건설에 대하여 미지급 노무비를 청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 쌍용건설이 위 각 규정에 의한 연대 또는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정인이엔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제1작업기간 동안 이 사건 작업을 하였으므로, 피고 정인이엔씨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작업기간 동안 발생한 미지급 노무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정인이엔씨는, 피고 쌍용건설이 피고 정인이엔씨의 직불요청에 따라 미지급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 정인이엔씨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1작업기간 동안의 노무비 지급의무는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정인이엔씨가 이 사건 공사 재개 이후부터 2014. 4.말경까지 발생한 작업자들의 노무비를 지급하지 않자, 피고 쌍용건설이 피고 정인이엔씨의 직불요청에 따라 연락 및 작업내역 확인이 가능한 작업자들의 노무비를 직접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와 피고들 3자 사이에 피고 정인이엔씨의 주장과 같은 노무비 직접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 사이의 위 하도급계약상 하도급계약조건 제18조에 의하면, 일정한 요건 하에 피고 쌍용건설이 노무비 등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한 한도 내에서 피고 쌍용건설의 피고 정인이엔씨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와 정인이엔씨의 노무비 등 지급채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작업기간 동안 발생한 노무비가 실제 지급되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인정사실만으로 바로 피고 정인이엔씨의 원고에 대한 위 미지급 노무비 지급채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정인이엔씨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그 밖에 피고 쌍용건설이 위 각 법 규정에 의한 연대 내지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은 바로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정인이엔씨는 원고에게 6,863,3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1. 25.부터 피고 정인이엔씨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6.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정인이엔씨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쌍용건설에 대한 청구와 피고 정인이엔씨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추경준

각주1) 쌍용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291호로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4. 1. 9.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그 B이 그 관리인으로 되었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3. 26. 회생절차가 종결됨으로써 쌍용건설 주식회사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