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인용금액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7. 4.부터 2016. 3.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조선업, 선박용 기관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들이다.
피고는 기본급과 직책수당, 직무수당, 조정수당, 위생수당, 생산장려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만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이를 기초로 원고들에게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하고 이를 지급하여 왔다.
피고의 단체협약서, 임금협정서, 상여금지급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근로자들과 피고는 2014. 9. 18.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상여금 중 설·추석 상여금을 제외한 정기상여금(이하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라 한다)만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하는데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들의 기본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고,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 수는 유급휴일인 토, 일요일 각 8시간을 포함하여 243시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함에 따라 이 사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실,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할 경우 2011. 11월부터 2014. 9월까지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각 수당과 피고가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아니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따라 원고들이 실제 지급받은 이 사건 각 수당과의 차액은 별지 원고별 인용금액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해당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인용금액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2015. 6. 30.자 청구취지(확장)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3.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각 7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5. 6. 30.에야 그 청구를 확장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의 노사 간에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피고는 이를 전제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한 노사 간 임금협상을 하였으며,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함으로써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적인 법정수당 등을 지급하게 될 경우 피고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새로운 재정적 부담이 피고에게 지워져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
판단
관련 법리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예컨대, 임금의 인상은 기업이 생산 · 판매 활동 등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에 기초하여 노동비용 부담능력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임금지급의 내적 한계 및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 인상의 폭을 정하되, 해당 임금 총액 속에 기본급은 물론, 상여금 내지 각종 법정수당까지도 그 규모를 예측하여 포함시키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임금협상 실태 등을 감안할 때, 노사합의의 과정에서 상여금이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이를 통상임금 산정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당해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그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판단
위 관련 법리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사건에서 신의칙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기한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위 법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한 실무나 관행이 계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적용을 바로 인정할 수 없고, 이에 추가하여 이로써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등으로 인해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는 정도의 사정까지 인정될 것을 요한다. 그런데 갑 제6, 7, 8호증, 을 제5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청구로 인해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여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및 매출액은 아래 표와 같다. 위 기간 동안 피고의 매출액은 매년 증가하거나 감소하기도하였으나 그 변동 폭은 크지 않고, 특히 2015년의 매출액은 그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하여 약 730억 원에 이르고 있다.
피고는 2011년 이래로 계속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고, 당기순손실을 기록 한 사실은 없다.
비록 피고의 2014년과 2015년의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하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의 2014년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약 13억 원, 이익잉여금은 1,280억 원에 이르고, 2015년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약 25억 원, 이익잉여금은 1,298억 원에 이르고 있다.
피고는 피고가 시행할 예정이었던 사업에 관하여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재검토 통보를 받는 등 진행이 중단될 위기에 있어 피고의 근로자들을 일부 휴직하게 하거나 교육을 실시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이 피고의 지속적인 경영을 어렵게 하는 정도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일시적인 사정으로서 향후 사업추진이 재개되면 회복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여지도 크다.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경우 그 금액이 피고의 인건비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게 될지에 관하여 명확한 자료는 없으나, 피고의 근로자는 2015. 12. 30.경 309명으로 원고들 143명에 대하여 2011. 11월부터 2014. 9월까지 추가되는 이 사건 각 수당은 1,089,509,781원이고, 피고는 이미 2014. 9. 18.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근로자들과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등 내용의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균철(재판장) 강주혜 최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