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2014가합43833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가 설치한 E대학교의 교수들이다.

나.

피고는 2000년부터 교직원수당책정표에 따라 E대학교 교직원들에게 본봉의 250%에 상당하는 특별상여금과 연구비의 200%에 상당하는 연구상여금(이하 '이 사건 각 상여금'이라고 한다)을 매년 3월, 4월, 10월, 11월 등에 나누어 지급해 왔다.

다.

한편 E대학교는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하위 15%의 부실대학으로 평가받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2. 1. 1.부터 이사회결의 및 개정된 교직원수당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상여금을 전부 삭감하여 이를 교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이 사건 각 상여금은 피고가 10여 년간 지급해 온 통상임금인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는 청구취지 기재의 기 발생분을, 2014. 1. 1.부터 원고들의 각 퇴직 시까지는 매년 말에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이 사건 각 상여금을 삭감하기 위하여 개정한 교직원수당규정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이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이를 얻지 않고 피고가 일방적으로 변경하였으니 무효이다.

나.

피고

이 사건 각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고 위 교직원수당규정도 취업규칙이 아니지만, 가사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의 재정상태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에 해당되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관련 법령 등의 규정

이 사건과 관계있는 범위에서 관련 법령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헌법

제31조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나.

사립학교법

제16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

피고의 '정관' (을 제10호증의 1)

제18조 ① 이 법인에 이사 7인(이사장 1인 포함), 감사 2인을 둔다.

제29조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관이 정한 이사 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3조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마.

피고의 개정 전 '교직원수당규정' (을 제10호증의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 및 직원의 보수규정 제13조에 의하여 E대학교 교직원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근수당)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근무연수에 따른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도의 수당지침 또는 내규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제12조(특별상여금) 교직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수당지침 또는 내규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연구상여금) 교원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일반직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수당지침 또는 내규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연구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각 쟁점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이는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시간에 근로하는 외에 시간외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을 한 경우 그러한 특별한 근로에 대한 법정수당액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적 도구 개념인바, 원고들이 위와 같은 법정수당액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산출된 이 사건 각 상여금 자체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인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다만 그 계속 지급의무의 유무는 아래에서 판단하기로 한다).

나.

교직원수당규정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1)

취업규칙이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일반적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고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는 한 그 명칭을 불문하는 것인바(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7797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취업규칙은 근로관계의 주된 내용을 이루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데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된다는 점에서 근로자가 불이익을 입을 위험성이 상존하므로 이를 예방하고, 취업규칙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개정 전 교직원수당규정은 E대학교 원 및 직원의 보수규정 제13조에 의하여 교직원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인 피고와 E대학교에 의하여 제·개정되는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원고들은 갑 제1호증 수당책정표도 취업규칙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교직원수당규정의 위임에 따라 매년 초 경리과 직원이 작성한 기안문서에 총장이 결재한 것임을 알 수 있어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일반적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교직원수당규정의 개정에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법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5. 선고 99다70846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0, 12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

E대학교는 교직원수당규정에 따라 2000년부터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는데 처음에는 본봉의 150%를 지급하다가 같은 해 10. 1.부터 250%로 인상하였고, 2004년도에 재학생 수의 급감으로 재정상태가 나빠져 수당책정표에서 위 특별상여금 항목을 삭제하였다.

㉯

E대학교는 이후 2007. 2.까지는 특별상여금을 책정하지 않다가 같은 해 3. 본봉의 200%로 책정한 후, 11월에 50%를 추가하였다.

㉰

E대학교는 1978년 개교 이래 재학생 수가 2000년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2001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4년도에 4,100명으로 급락(2000년도 6,000여 명 대비)하여 정원에 미달하였고, 이후 매년 입학 정원을 감축하여 2014년 현재 3,500여명 수준이다.

㉱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시하는 효율적인 대학 운영을 위한 예산 분배는 인건비가 약 50%인데, E대학교의 인건비는 2012년 기준 64% 정도였고, 2013년에는 등록금 수입의 감소로 74%에 이르고 있다.

㉲

E대학교는 2011년 정부로부터 위와 같이 부실대학으로 평가받아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되자, 2012학년 등록금을 전년 대비 10% 인하하였음에도 재학생은 부산지역 최하위 수준인 총 정원의 88%에 머물렀다. 피고는 2012. 2. 16.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이사회는 자구책으로 타 대학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인건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데에 주안점이 모아져 이를 반영한 2012학년도 대학예산안을 편성할 것을 촉구하였다.

㉳

피고는 2012. 3. 15. 이사회를 개최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절감하는 내용으로 상정된 2012회계연도 교비회계예산안을 의결하되, 다만 교직원 제수당 중 이 사건 각 상여금이 불합리하니 이를 전액 삭감하여 특성화투자 등 열악한 직접교육비 부문으로 전환할 것을 E대학교 총장에게 위임하는 조건을 출석 이사 7인 전원의 찬성으로 부가하였다.

㉴

E대학교 총장은 그 다음날 전 교직원을 상대로 위 이사회결의에 따라 2012. 3. 1.부터 이 사건 각 상여금을 각 폐지하고 총장을 비롯한 부속기관장의 직책수당을 최대 47%까지 인하함을 통지하였다.

㉵

피고는 2012. 4. 24.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각 상여금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으로 상정된 2012회계연도 교비회계 제1차 추경예산안을 의결하였다.

㉶

이에 따라 E대학교는 2013. 8. 27. 2013학년도 제4차 규정심의위원회결의로 개정 전 교직원수당규정 중 제12조와 제13조를 삭제하는 한편, 그 보완책으로 제17조(기타수당)를 일부 개정하여 '총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수한 업무담당자, 퇴직자, 기타 수당 지급이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에 대하여 사기진작을 위한 격려금 등 별도의 수당을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에서 보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헌법상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는 점, ② 사립학교법상 이사회는 학교법인의 예산과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할 권한이 있는 점, ③ 피고의 정관 제43조에서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점, ④ 개정 전 교직원수당규정에서도 이 사건 각 상여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이와 달리 정근수당 등은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근무의욕 고취와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것임에 비추어 직접적인 근로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사립대학교 교수를 근로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립학교법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근로자와 달리 사회지도층에게 요구되는 국민적 기대수준과 사회적 책임의 무게가 있는 점, ⑥ E대학교의 순수 운영손익을 계산해 보면 2010년 이후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2012년에는 등록금 인하로 인해 약 23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운영수입 대비 과도한 비율을 차지하는 인건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⑦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간 E대학교의 등록금 수입은 약 210억 원 내외로 매년 유사한 규모이고, 특히 정부의 등록금 인하 정책에 의해 2012년 등록금은 2011년 대비 9.9% 인하된 반면, 등록금 수입 대비 인건비율은 2002년 46.6%에서 2012년 64%까지 증가하였고, 교원 보수 책정 방식으로 호봉제를 택하는 이상 위 인건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⑧ E대학교는 2013. 8. 27.자 규정심의 위원회결의로 이 사건 각 상여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그 보완책으로 격려금 등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점, ⑨ 이 사건 각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은 2012년에도 등록금 수입 대비 교원보수 비율이 2011년에 비하여 0.2% 증가한 점, ⑩ 비록 2012년 이 사건 각 상여금 전액 삭감 등으로 인하여 2011년 대비 교원 평균보수는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2012년 전임교원 1인당 평균 급여는 유사규모 대학보다 2,785,000원, 부산 지역 타 대학보다 1,313,000원이 많은바, 이 사건 각 상여금 전액 삭감에 의하여 원고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의 개정 전 교직원수당규정의 개정(이 사건 각 상여금 전액 삭감)에는 E대학교 교직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상여금의 지급조항을 삭제한 피고의 교직원수당규정 개정이 적법·유효한 이상 원고들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민(재판장) 안희경 백상빈

각주1) 이후 개선되지 않으면 정부재정지원 중단 대학→대출제한 대학→퇴출후보 대학→퇴출 순서로 진행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