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2014가합4812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1.부터 피고 산하의 B중학교 학교장과의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B중학교에서 축구부 감독으로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는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로 교육에 관한 사무의 귀속주체이다.

나.

B중학교는 2014. 6. 23. 원고가 그 지도하의 축구부 학생들(이하 '이 사건 피해 학생들'이라고 한다)을 폭행 및 성추행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한편 B중학교 산하 학교폭력전담기구를 통해 내부조사 및 협의회를 실시하였고, B중학교 운영위원회는 2014. 6. 26.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결과 통보가 있을 때까지의 업무정지를 결정하고 2014. 6. 27.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나아가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산하 학생선수보호위원회는 2014. 6. 27. 부산광역시 교육청 학생선수보호위원회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5년 이상 계약 및 재계약 금지'조치를 의결하였고, 이에 B중학교운영위원회가 2014. 7. 3. 원고와의 계약을 2014. 7. 4.자로 해지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B중학교장은 2014. 7. 4. 원고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한편, 이 사건 규정 중 이 사건 징계의결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

그 후 원고의 재심청구에 따라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산하 학생선수보호위원회는 2014. 7. 24. 다시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2014. 6. 27.자 1차 회의결과와 같이 '5년 이상 계약 및 재계약 금지'조치를 의결하였다(이하 2014. 6. 27.자 의결 및 2014. 7. 24.자 의결을 통틀어 '이 사건 징계의결'이라고 한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피해 학생들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15. 2. 6. 1심 법원에서 벌금 4,0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항소심 법원은 2015. 7. 8. 원심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 등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15노107호).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5 내지 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징계의결의 근거법령인 이 사건 규정은 상위법령의 수권 없이 징계처분을 정하고 있으므로 위법 무효이고, 가사 이 사건 규정의 효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피해 학생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하는 징계사유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징계의결 시 원고에게 실질적 방어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청문절차에 하자가 있고, '5년 이상 계약 및 재계약금지'조치는 원고의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여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규정의 법령 위배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규정 제11조가 상위법령의 수권 없이 징계라는 침익적 행정행위를 정하고 있는바 위법 무효이고, 따라서 위 조항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징계의결 및 해고 역시 위법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축구부 경기지도자로서 B중학교 학교장을 통하여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경기지도자는 교육공무원이 아닌 학교회계직원으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및 이 사건 규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원고에 대한 징계권을 행사하거나 원고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에 대한 징계 및 계약해지 통보가 침익적 행정행위로서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피해 학생들을 폭행하고 위 학생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적 발언과 신체적 접촉을 하여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이 사건 규정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5호 가목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원고의 주장만으로 이 사건 피해 학생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문절차의 하자 여부

이 사건 규정 제11조 제2항은 징계의결을 위한 심사 시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실질적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학생선수보호위원회 1차 회의 출석 요청을 받고 2014. 6. 27. 개최된 위 회의에 출석하여 소명한 사실, 그 후 2014. 7. 3. 개최된 B중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및 2014. 7. 24. 개최된 학생선수보호위원회 2차 회의에도 출석하여 위 1차 회의 때와 같은 내용의 소명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실질적 소명의 기회를 전혀 보장받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덧붙여, 이 사건 피해 학생들의 진술서에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다만 피해 학생들의 보호를 위하여 이 사건 징계의결 회의 시 피해 학생들의 성명 및 진술 내용을 전부 공개하지는 않았던바,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출석 및 소명이 요식적 절차에 불과하였다거나 이 사건 징계의결이 증거조사도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청문절차에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폭행 및 강제추행의 정도가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는 축구부 감독으로서 자신의 지도를 받는 학생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피해 학생들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폭행하였는바, 범행 경위, 장소, 원고와 이 사건 피해 학생들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 원고의 폭행 및 강제추행이 매우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던 점,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 학생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의결이 원고의 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위 징계의결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민(재판장) 안희경 백상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