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부산, 경남 일대의 상이군경들은 구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1963. 7. 26. 법률 제1369호로 제정되었다가 1981. 11. 2. 법률 제3419호로 폐지, 이하 '구 직업재활법'이라 한다)에 따라 C조합을 형성하였다가 구 직업재활법이 폐지되고 1981. 4. 4. 한국원호복지공단법(그 후 한국보훈복지공단법으로 개정)이 제정되면서 신법에 따라 C조합원들로 구성된 D조합(이하 'D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였다. 피고는 D조합의 조합원들과 그 밖의 부산 지역 국가유공자들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회원 공동투자에 의하여 운영되는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조달청,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는 지원대상으로 지정된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이다.
피고는 2005. 8. 9.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지원규정(국가보훈처훈령 제472호)에 의하여 부산지방보훈청으로부터 수익사업 대상품목으로 사진제작(앨범, 사진철, 각종기념사진) 업무에 관한 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1982. 12. 5.부터 피고의 명의로 군부대 등지에서 사진촬영을 하고 그에 대한 수익금을 수령하는 형태로 근무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0. 7.경, 피고가 E사단 사진촬영사업을 원고에게 위임하고 원고가 요구하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2010. 7.부터 2030. 7.까지 원고가 사진사업을 하여 얻는 수익금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되, 피고의 잘못으로 원고가 사진사업을 할 수 없을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하고, 이 사건 합의시 작성된 계약서, 위임장, 확약서를 합하여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은 인영부분에 다툼 이 없어 그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그 인영이 인장의 도용에 따른 것 이라고 주장하나 아래 제4의
1)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 이지 아니한다]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가 민법상 조합에 불과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52조에 따라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다툰다.
판단
민법상의 조합과 비법인사단의 구별은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간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어느 정도 단체성에서 오는 제약을 받는 것이지만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인데 비하여, 비법인사단은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 ·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행해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가진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등 참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회칙은 피고를 자퇴 또는 제명으로 탈회한 자의 공동자산 지급지분 비율을 정하고 있는 사실(제52조)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를 민법상 조합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회칙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인 운영위원회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회장)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제14조, 제17조),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을 하며(제33조), 피고의 자산은 피고 명의로 등기하는 사실(제50조) 등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회원의 가입 및 탈퇴 등과 관계없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그 밖의 단체로서의 주요 사항이 확정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
따라서 피고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의 당사자능력을 갖추었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1982. 12. 5.부터 피고에 고용되어 사진기사로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퇴직한 이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원고에게 20년 동안 사진사업을 위임하기로 하였고,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가 더 이상 사진사업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사업권을 반납함으로써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가 더 이상 사진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던 사업자에 해당할 뿐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代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사진촬영사업을 위임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러한 합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 이후에는 원고가 피고의 명의를 빌려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해당할 뿐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한편, 이 사건 합의 이전에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3, 28호증, 을 제2, 6, 8, 9, 19 내지 23, 25, 26, 27, 29, 30, 33, 3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에 부합하는 갑 제12, 2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F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퇴직금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피고의 실질적 회장인 F, 직원인 G, H의 경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4대보험료를 납부하였다.
피고는 급료 등을 지출할 때 지출결의서와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에 대한 급여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지출결의서, 급여명세서는 제출된 바가 없다.
사진사업에 따른 수익금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지 않고 원고가 직접 수령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재활금 명목으로 사진촬영사업 명의 대여료 상당의 일정한 돈을 주기적으로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매달 120만 원을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수익금에서 공제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는 2005. 12.경부터 2008. 4.경까지 원고에게 매월 120만 원을 피고 또는 F 등 명의로 송금하였는데, 원고는 2006. 6. 23. F에게 120만 원을 송금하고 F은 2006. 6. 23. 원고에게 위 금액을 다시 입금하였으며, 원고가 2006. 7. 21. F에게 120만 원을 송금하고 F은 2006. 7. 25. 피고 명의로 원고에게 같은 금액을 입금하는 등 2006년부터 2009년까지에 걸쳐 원고가 F에게 일정 금액을 송금하면 며칠 내에 F 등이 다시 위 금액을 피고 등의 명의로 원고에게 입금하였다. 이러한 거래내역에 비추어 피고 등의 명의로 원고에게 송금된 돈이 피고의 수익사업으로 마련되어 종국적으로 원고에게 귀속시킬 목적으로 급여 형태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급여 지급방식은 매우 이례적이고 원고를 제외한 피고의 다른 직원들에 대한 지급방식과는 다르므로, 위 120만 원이 급여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잘못으로 원고가 사진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약정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는 F이 피고의 당시 회장인 I의 명의를 도용하고 대표자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피고의 운영위원회 결의도 거치지 않았으며, 피고의 귀책사유로 사진사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도 갖추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급여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합의의 효력에 관한 판단
인장 도용 주장
피고는 피고의 대표자인 I이 양안 실명 상태였고 한쪽 팔이 없으며 청력 장애도 있는 등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할 능력이 없었으며, 2007년경 피고의 실질적 회장이었던 F이 대표자의 직인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7, 18,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I이 적어도 한쪽 눈에 보통의 시력을 가지고 피고의 대표자, 운영위원 등으로 오랜 기간 별다른 무리 없이 활동해 왔던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피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J의 증언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을 제1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피고 대표자의 직인이 도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제 보수 책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실(회칙 제20조 제3호)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피고 회칙에서 보수 책정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 것은 피고 회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정적 문제를 운영위원들로 구성된 회의체에서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므로, 이 사건 합의와 같이 원고에게 원고가 요구하는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사진사업권을 향후 20년간 원고에게 위임하는 내용은 원고의 퇴직금 요구에 관한 사항일뿐만 아니라 피고의 사업권 및 재정에도 영향이 있어 피고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인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는 피고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 운영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퇴직금 명목 금품 지급의 방법으로 사진사업권을 위임하는 것에 대한 의결을 거쳤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비법인사단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에 관하여 등기할 방법이 없어 민법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고,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도록 규정한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사원총회 결의사항은 비법인사단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비법인사단측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478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합의를 할 당시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피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의 귀책사유로 사진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약정금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가 사진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11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조달청은 2012. 8. 29.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승인을 얻은 수익사업을 직접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의대여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니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민원내용이 소명될 때까지 2012. 8. 28.자로 물량배정을 중지할 것임을 통보하였으며, 민원내용의 진위, 즉 피고가 수익사업을 직접 수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임을 알린 사실, 피고는 2012. 12. 4. 부산지방보훈청에 사진제작을 포함한 수익사업을 자진 반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합의로 피고의 수익사업인 사진촬영사업을 원고에게 위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보훈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수익사업을 직접 시행하지 않고 제3자가 시행하도록 위임하는 대신 수익금(명의 대여료)을 받아온 사실이 적발되어 피고가 받은 수익사업의 승인이 취소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이에 사업권을 자진 반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2012. 12. 4.부터 사진사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된 것은 제3자의 민원제기에 따라 피고가 기존에 수행해오던 제3자 위임방식의 사업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하게 사업권을 반납하였기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가 더 이상 사진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이 사건 합의는 보훈청의 피고에 대한 수익사업 승인 조건에 위배되었던바, 피고가 수익사업을 자진 반납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기간 동안 피고의 수익사업승인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원고가 승인 조건 위배에도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수익사업을 계속 위임받을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균철(재판장) 강주혜 최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