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7. 4. 선고 2014가합850 판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2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2.부터 2014. 7. 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주택조합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주택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 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주택조합은 울산 울주군 D에서 'E 아파트'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하는 시행사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의 시행대행사이다.

나.

피고 B의 실사주인 F는 대출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시킬 목적으로 피고 C주택조합 조합장 G에게 대표이사 명의를 맡길 사람을 소개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위 G는 피고 C주택조합의 분양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H에게 소개를 부탁하였는바, H는 2013. 5.경 G에게 도예공인 원고를 소개하였다.

다.

원고는 2013. 5. 22.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다음날 취임 사실이 등기되었고, 2013. 12. 16. 해임되어 다음날 해임 사실이 등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증인 H의 증언, 피고 C주택조합의 조합장 G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처리에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원고를 부당하게 해임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는 재직한 8개월의 기간 동안의 급여 합계 2,400만 원(= 300만 원 × 8개월), 이 사건 공사 시공 예정기간 동안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급여 합계 1억 2,600만 원(= 300만 원 × 42개월), 조합 토지 대지 잔대금 수령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시행대행 업무처리 성과급 3,000만 원 합계 1억 8,000만 원(= 2,400만 원 + 1억 2,600만 원 +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재직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급여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부분

먼저 원고가 대표이사 재직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급여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위 주장은 피고 B과의 위임약정에 따른 보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는바, 원고가 2013. 5. 22.부터 같은 해 12. 16.까지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의 실사주인 F와의 사이에 피고 B이 원고에게 월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추진하는 대출이 성사될 경우 성과급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구두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 C주택조합의 조합장 G에 대한 일부 본인신문결과는 믿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와 위임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월 30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고의 재직기간인 6개월 25일(2013. 5. 22. ~ 2013. 12. 16.) 동안의 보수 합계 2,050만 원(= 300만 원 × 6개월 + 300만 원 × 25/3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 22.부터 피고 B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7.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약정 성과급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부분

다음으로 조합 토지 대지 잔대금 수령시 지급받기로 한 성과급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조합 토지 대지 잔대금 수령시 원고에게 시행대행 업무처리 성과급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이 사건 공사 시공 예정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부분

마지막으로 이 사건 공사 시공 예정기간 동안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급여 합계 1억 2,6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자이고 위임약정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 B이 원고를 해임한 것이 특별히 피고 B의 정관에서 정한 해임 절차를 위반하였다거나, 원고가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라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 B이 원고를 해임한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 점에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 C주택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주택조합도 원고가 입은 위 손해 중 이 사건 공사 시공 예정기간 동안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급여 합계 1억 2,600만 원(= 300만 원 × 42개월)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는 나머지 점에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주택조합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금석(재판장) 곽태현 정하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