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62
판결선고
2014. 5. 1.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9. 28.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업체에 자재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1,200만 원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차용하여 주면 어음 지급기일 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부산 사상구 F에서 철재의자 제조회사인 G를 운영하면서 금융권 등 채무가 11억 원 상당에 이르고 경기 침체로 인하여 매달 수천만 원의 적자를 보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 및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발행인 피해자, 액면금 1,200만 원인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3억 1,115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및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지급 명령 사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편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근로기준법위반죄 전력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3억 원이 넘는 거액에 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의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