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7. 23. 선고 2014고단4010 판결

2014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