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9025
판결선고
2015. 10. 15.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무렵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자금을 집행·관리하며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자이다.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합계 37,721,241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6. 9. 피해자 회사 소유의 D공사 관련 공사대금 63,700,000원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E 계좌로 이체하여 그 때까지의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액 15,611,79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48,088,21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2011. 6. 11. 46,992원을 개인 대출금의 이자명목으로 사용하고, 2011. 6. 13. 5,500,000원을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에 이체하고, 같은 날 500,000원을 아들 F의 등록금으로 사용하고, 2014. 6. 14. 3,000,000원을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에 이체하고, 2011. 6. 15. 8,674,249원을 삼성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하고, 같은 날 20,000,000원을 자신의 국민은행 적금으로 입금하여 합계 37,721,241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6. 11.부터 2011. 6. 15.까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합계 37,721,241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합계 3,720,479원 업무상횡령
피해자 회사는 2011. 7. 1. 피해자 회사 소유의 G 공사 관련 공사대금 70,319,410원 중 50,000,000원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E 계좌로 이체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2011. 7. 8. 250만 원을 자신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이체하고, 2011. 7. 9. 20,479원을 개인 대출금의 이자명목으로 사용하고, 2011. 7. 11. 1,000,000원을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에 이체하고, 같은 날 200,000원을 불상의 용도로 사용하여 합계 3,720,479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7. 8.부터 2011. 7. 11.까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합계 3,720,479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70,000,000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9. 9. 피해자 회사 소유의 H 조성사업 조경공사 관련 공사대금 141,700,000원 중70,000,000원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E 계좌로 이체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피고인의 처 I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9. 9.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70,00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J 대질부분 포함)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은행거래내역 등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9조 후단 경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일부 횡령금액에 대한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 및 관련법리(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등 참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8월~3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피고인의 회계와 법률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고 범의도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는 점,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각종 민사분쟁 등이 계속되고 있어 최종적인 권리관계는 관련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현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