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3. 5. 27 선박용 유압조다기 및 해육용 하역기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2011. 12. 2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식매수선택권 및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대비할 목적으로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지배주주인 권BB이 보유하고 있던 원고 발행 주식 1,240,000주를 2011. 12. 22부터 2012. 1. 31.까지 합계 OOOO원에 매입하기로 결의하였다.
위 결의에 따라 원고는 때OIl. 12. 27. 권BB이 보유하고 밍던 원고 발행 주식 4,240,800주 중 1,240,000주(지분율 29.24%, 이하 '이 사건 자기주식'이라 한다)를 지배주주인 권BB으로부터 OOOO원(이하 '이 사건 주식대금'이라 한다)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한편, 국세청장은 부산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은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 한다) 제3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결여한 무효의 거래라는 이유로 원고의 주주로서 특수관계자인 권BB에게 지급한 이 사건 주식대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이 사건 주식대금과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라는 시정지시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권BB에게 지급한 이 사건 주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그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업하고, 이 사건 주식대금과 관련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하여, 2013. 7. 8. 원고에게 2011년 귀속 법인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2012년 귀속 법인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을 각 경정 · 고지하였다(위 각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3. 10. 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2. 1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