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연봉 4,000만 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3. 4. 15. 부터 2013. 7. 24. 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원고는 위 근로계약에 따른 2013년 4월 임금 1,749,000원, 같은 해 5, 6월 임금 각 3,300,000원, 같은 해 7월 임금 2,554,000원, 합계 10,903,000원을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위 체불임금 10,90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된 2013. 8. 8. 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 운영의 뱀장어양식에 관한 특별한 지식과 업무를 성실히 배울 것을 조건으로 연봉 4,000만 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위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보통 인부의 노임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준(재판장) 김용민 권주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