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4,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1.부터 2015. 12. 8.까 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원고 A의 주위적 청구 및 원고 B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이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회사는 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년경 부산 강서구 D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서 시공한 사실이 있고, 위 공사현장에서 원고 A는 2012. 10. 10.부터 같은 해 11. 9.까지, 원고 B은 2012. 10. 30.부터 같은 해 11. 8.까지 각 철근공으로 노무를 제공하였다.
피고 회사는 주식회사 트래콘건설(이하 '트래콘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는데, 같은 하도급업체로서 피고 회사 외에 주식회사 호영건설(이하 '호영건설'이라 한다)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시공하였다.
원고 A는 3,505,000원의, 원고 B은 490,500 원의 잔여 임금을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8.경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E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진정사건'이라 한다).
한편,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F는 2013. 2. 8. 원고 A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원고 A는 2013. 3. 피고 회사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피고 회사는 트래콘건설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4가합3146호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 진행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3호증, 을1호증, 을3호증의 1, 2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주위적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 회사의 지시를 받고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잔여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의 예비적 주장
가사,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주장
원고들은 호영건설 또는 G에게 소속된 근로자들로서 피고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만, 도급인인 트래콘건설이 호영건설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우선 피고 회사가 대신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 A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를 교부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
원고 A의 주위적 청구 및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을4호증, 을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원고 A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진정사건은 원고들이 진정을 취소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E은 2014. 3. 21. 부산지방검찰청 2014형제15741호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② 원고 A는 호영건설 및 G을 상대로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피고 회사 외에 호영건설도 하도급업체로서 시공을 하였는데 원고들이 호영건설 소속의 근로자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1,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된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 A의 주위적 청구 및 원고 B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 A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가 원고 A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위 지불각서에 따른 약정금 957만 원 중에서 원고 A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57만 원(= 957만 원 -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4. 2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2.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 A가 이 사건 진정사건을 취하하면서 임금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에게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약정도 해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A의 주위적 청구 및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A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원수(재판장) 안현진 강주혜
각주1) 피고 회사는 트래콘건설의 요청으로 불가피하게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 회사가 트래콘건설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문서인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약정금지급의무를 면할수는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