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11. 14. 선고 2014나4222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 17. 피고의 산하기관인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와 사이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 1. 17.부터 2011. 12. 30.까지 과적단속보조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 16.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와 사이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2. 1. 16.부터 2012. 12. 30.까지 과적단속보조원으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1. 1. 17.부터 2011. 12. 30.까지, 2012. 1. 16.부터 2012. 12. 30.까지 근무하였다. 원고의 근무기간에 공백기간이 있기는 하나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였던 점, 피고가 공백기간 동안 별도의 근로자를 채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근무기간 동안에는 근로의 단절 없이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원고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053,4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은 제4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8조 제1항에서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자가 신분상의 직분과 관계없이 퇴직급여제도 적용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업원으로 고용된 후 근로의 중단됨이 없이 퇴직 또는 해고될 때까지의 근로한 기간(재직기간)을 말하고, 또한 '계속'이라는 말은 원칙적으로 종업원 내지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인데, 이는 근무기간 중 단 한 순간의 단절도 없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간혹 단절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아 '근로'라는 상태가 기본적인 동일성을 유지한 채 대체적으로 이어져 내려온다는 평가가 가능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형식적인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이나 퇴직급여법 등 근로관계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실질적인 관점에서 관찰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적법한 근로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경우에도 그 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갱신되거나 반복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와 사이에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원고가 퇴직급여법상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매년 해당연도 과적단속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새로이 서류 전형 및 면접절차를 거친 후 과적단속보조업무를 수행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왔고, 매년 그 채용인원도 달랐던 점, ②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도 한번 체결되면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이 아니라, 15일 정도의 공백기간이 지나고 피고의 해당연도 채용계획이 확정된 후에 그에 따라 새롭게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던 점, ③ 피고는 원고와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 가입 및 취득신고를 하였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기간제 근로자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여 왔던 점, ④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서 계약갱신에 관한 조항을 두거나 정해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될 것을 전제로 한 근로조건을 정하지 아니하였던 점, ⑤ 원고가 수행한 과적단속보조업무가 반드시 동일인이 연속하여 처리해야 할 만한 전문성과 특수성을 요한다고 보이지도 않고, 원고가 기간제 근로자로서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나 근로조건이 같은 분야의 상용직 근로자와 동일하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⑥ 다음 연도 근무자의 채용에 있어서 직전 연도 근무자의 우선 채용이 보장된다거나 올해 채용된 과적단속보조원은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년에도 과적단속보조원이 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의 연도별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을 보더라도 2011년도에 채용되었던 기간제 근로자 일부는 2012년도에 채용되지 않았던 점, ⑦ 원고는 이 사건 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 피고를 진정하였으나, 위 지청은 원고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진정을 법위반 없음으로 종결처리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함으로써 그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할 경우 1년을 넘게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1년 이상의 계속적 근로관계가 있었다거나 원고의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의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상국(재판장) 문기선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