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8. 11. 1.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물류배차원으로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3. 3. 1. 위 회사에서 퇴사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는데, 위 노동청으로부터 피고가 원고의 퇴직금 5,604,546원을 체불하였다는 확인을 받았다.
다.
피고의 대표이사 C은 2013. 12. 18. 부산지방법원 2013고약27186호로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근로자 원고의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라.
C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고정6535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6. 26. 위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 1,000,0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마.
C은 위 판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4노2274호로 항소하였으나, 2014. 9. 18. 피고인(C)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 2014도12993호로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위 사건이 계속 중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