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해운대구 E에서 어린이 생활체육 교육기관인 'F'을 운영하였는데, 원고 A은 2009. 9. 10.부터, B은 2009. 9. 1.부터, 원고 C는 2011. 5. 31.부터 'F'에서 생활체육 지도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들은 2013. 3. 3. 'F'에서 퇴직하였는데,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은 원고 A이 5,919,720원, 원고 B이 7,715,060원, 원고 C가 2,998,01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근로자인 원고들을 고용하여 사용한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의 업무지시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피고가 운영한 'F'은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2010. 12. 1. 이전까지는 퇴직급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기에 퇴직금 산정방법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원고들이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일부 학습계획을 작성하여 원생들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였고, 원고들이 담당한 원생의 수에 따라 수당의 증감이 있었던 사실, 피고가 원고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거나 이른바 4대 보험에 원고들을 가입시키지는 않았던 사실, 원고 C가 2011년, 2012년에 관할 세무관청에 'F'의 사업소득자로 등록되어 사업소득세를 부과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F'에서 고정적으로 주당 6일, 10:00경부터 18:00경(또는 22:00경)까지 근무하였고, 피고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고정 급여를 지급받은 점, ② 원고들은 원생들에 대한 수업, 원생들의 등하교, 각종 행사진행상황을 피고에게 보고하고 피고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③ 원생들이 사용하는 비품의 구입비용 및 각종 행사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관할 세무관청에 제출된 'F'의 2011년도 사업소득자 신고에 의하면, 피고의 처인 G에 대한 지급총액이 35,100,000원으로, 'F'의 부원장으로 근무한 H에 대한 지급총액이 32,100,000원으로, 원고 C에 대한 지급총액이 30,000,000원으로 신고되었는바, 원고 C가 2011. 5. 31.부터 'F'에서 근무하였고, 당시 만 22세로 군 복무를 갓마친 상태였음을 고려하면, 피고가 사업소득을 분산하기 위하여 원고 C를 사업소득자로 등록하여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F'이 5인 미만 사업장이었는지 여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2005. 1. 27., 법률 제7379호) 제1조 단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2011. 7. 25., 법률 제10967호) 제8조 제1항에 따라 2010. 12. 1.부터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F'이 위 부칙 각 조항이 적용되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특히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F'에는 경리 직원을 제외하고도 적어도 6명의 생활체육 지도사가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에 대한 반증이 없는바, 'F'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5,919,720원, 원고 B에게 7,715,060원, 원고 C에게 2,998,01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일(재판장) 조종현 장원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