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2. 11. 선고 2014나911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3. 11. 29.까지는"을 "2013. 12. 2.까지는"으로 경정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3. 22.부터 2013. 2. 28.까지 피고 회사에서 상용필터 제작 업무를 담당한 사실, 피고는 2013. 3. 1. 퇴직한 원고에게 상여금 450만 원(= 2012년 미지급분 350만 원 + 2013년 미지급분 100만 원) 및 퇴직금 3,952,360원, 합계 8,452,3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는, 원고의 2011. 3. 22. 입사당시 원고와 사이에 피고 회사에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여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입사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자는 C이었던 점, C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에서 위 상여금의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상여금 미지급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상여금 및 퇴직금 합계 8,452,36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3. 3.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3. 12. 2.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이자율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근무기간 중 피고 회사의 차량을 사용하였고 그에 따른 유류대를 피고 회사의 경비로 처리하였으므로 그 금액 상당을 공제하면 원고에게 지급할 금원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되,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3. 11. 29."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3. 12.2."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준(재판장) 김용민 민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