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12. 18. 선고 2014노253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C의 실사업주는 H인데 피고인만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억울하므로,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형(벌금 50만 원)보다 감액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률(재판장) 송창현 장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