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각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9. 6. 4.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소송의 경과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① 2009. 6. 4.경 집회를 개최할 때 제출한 신고의 방법을 벗어나서 일몰 이후에도 천막을 치고 장기 농성을 하기 위하여 각목 등을 꺼내는 방법으로 집회 주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② 2009. 6. 22.경 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벗어나 집회 주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③ 2009. 6. 25.경 사전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옥외집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해가 진 후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④ 2009. 6.25. 18:30부터 다음날 01:40경까지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감금)으로 각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며, 헌법재판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 부분(이하 '이 사건 야간옥외집회 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8헌가25 전원재판부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자 검사는 환송 전 당심 제2회 공판기일인 2010. 7. 16. 공소사실 제3항 가호 공소사실의 '옥외집회'를 '옥외시위'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다음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09. 6. 4.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2009. 6. 25.자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파기하고, 나머지 유죄부분에 대한 상고를 배척하되, 무죄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상상적 경합범 내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 당심 법원에 환송하였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2009. 6. 4.자 집시법위반의 점(집회 주최자의 준수사항위반)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천막농성을 하려고 한 사실이 없고, ② 2009. 6. 22.자 집시법위반의 점(집회 주최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관하여, 피고인이 부산지방노동청 안에서 구호를 외친 것은 사실이나, 당시 내리는 비를 피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으로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며, ③ 2009. 6. 25.자 집시법위반의 점(미신고 야간 옥외시위 주최)에 관하여, 이 사건 시위의 실질은 장소의 이동이 전혀 없었던 이상 '옥외시위'가 아닌 '옥외집회'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며,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야간 옥외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집시법 조항도 위헌이므로 위 조항을 적용하여 피고인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부당하고, ④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의 점에 관하여, 원심 공동피고인 C(이하 'C'이라 한다)이 조합원들과 함께 피해자 I 등에게 단체교섭을 계속할 것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감금죄에 해당하는 정도의 수준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도 노조 측 교섭위원으로서 단체교섭을 계속하라는 조합원들의 요구에 떠밀려 이 사건 건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시위를 주도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2010. 7. 16. 공소사실 제3조 가항의 '옥외집회'를 '옥외시위'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2009. 6. 4.자 집시법 위반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6. 4. 0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한국전력 부산사업본부 앞에서, E노조 F지부 소속 조합원 약 70명과 함께 '안전조치 미이행! 노조탄압! 부당노동행위 자행! 배전 악덕업자 규탄! 건설노동자 결의대회'라는 집회를 주최하였다.
한편, 위 집회를 개최할 때 제출한 신고서에는 일시를 '2009년 5월 28일~6월 5일(07:00~18:00)(단, 월 일은 신고시간 이후부터 일몰까지)'로, 방법을 '방송차, 앰프, 현수막, 피켓 등'으로 각 기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7:50경 위 집회의 사회를 보던 중 신고한 일시・방법과는 달리 천막을 치고 장기 농성을 하자고 하고, 위 집회에 참석한 노조원들은 그 말에 따라 그곳 인도 위에 천막을 설치하기 위하여 타고 온 화물차에서 나무받침대(가로 129.5cm, 세로 94.2cm) 2개, 기둥으로 사용할 각목(길이 244cm, 폭 3cm) 10개, 사다리 2개를 꺼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의 주최자로서 신고한 방법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집시법은 제6조 제1항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목적, 일시(필요한 시간을 포함한다), 장소,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의 주소·성명·직업·연락처,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시위의 경우 그 방법(진로 및 약도를 포함한다)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16조 제4항 제3호 및 제22조 제3항은 집회나 시위의 주최자가 위와 같이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집시법 시행령 제2조는 위 시위방법으로 시위의 대형, 차량, 확성기, 입간판, 그 밖에 주장을 표시한 시설물의 이용 여부와 그 수, 구호 제창의 여부, 진로(출발지, 경유지, 중간 행사지, 도착지 등), 약도(시위행진의 진행방향을 도면으로 표시한 것), 차도·보도·교차로의 통행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집시법과 그 시행령이 이러한 신고제도를 둔 취지는 관할 경찰서장이 그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나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하여 적법한 옥외집회나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옥외집회나 시위를 통하여 타인이나 공동체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에 비추어, 현실로 개최된 옥외집회나 시위가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옥외집회나 시위가 신고에 의해 예상되는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야 할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 집회 등의 주최자로서는 사전에 그 진행방법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두 예상하여 빠짐없이 신고하기 어려운 면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진행과정에서 방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등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염두에 두고 신고내용과 실제 상황을 구체적·개별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본 다음 이를 전체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4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도1428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최한 집회의 신고서에 그 일시가 '2009년 5월 28일 ~ 6월 5일(07:00 ~ 18:00)'로, 방법은 '방송차, 앰프, 현수막, 피켓 등'으로 각 기재되어 있었는데, 위집회의 사회를 보던 피고인이 노조원들에게 장기 농성을 하자는 취지로 이야기한 시점은 위 신고서 상의 집회 종료 시각이 임박한 17:50경이었던 사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야기를 듣고 노조원들이 화물차에서 나무받침대 2개, 각목 10개 등을 꺼내려고 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나무받침대와 각목은 그 크기와 개수 등에 비추어 집회 현장에서 어렵지 않게 제거될 수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집회시간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스스로 집회를 종료한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나 집회 참가자들의 소지품에서 천막의 지붕으로 사용될 만한 것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한 점, 위 나무받침대와 각목이 천막을 치려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도구였다고 볼 명백한 자료는 물론 피고인 등이 당초 신고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만한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는 자료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결국 피고인이 나무받침대와 각목을 꺼내려고 한 것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신고에 의해 예상되는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집시법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009. 6. 25.자 집시법위반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옥외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일몰시간 후에는 옥외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한편,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 B(이하 'B'이라 한다), C은 2009. 6. 25. 14: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한국전기공사협회 부산시회에서, 부산지방노동청의 주선으로 노사교섭을 하게 되었고, 그 당시 위 협회 부산시회 정문 앞에는 피고인, B, C이 소속된 노조의 조합원들 약 40여 명이 교섭의 결과를 기다리며 모여 있었다.
그런데 위 노사교섭에서도 노사 양측은 서로 입장차가 커서 교섭이 결렬되었고, 교섭에 참석한 피고인과 B은 그러한 교섭결렬의 결과를 밖에서 대기 중인 노조원들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 B, C은 소속 노조원 약 40여 명과 위 협회 부산시회 정문 앞을막고 함께 노래를 부르며 구호를 제창하다가 교섭이 결렬되자 C은 윗옷을 벗고 20ℓ들이 석유통을 들고 자신의 몸에 그 내용물을 부을 듯한 태도를 보이며 "오늘 교섭 결론이 나지 않으면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못 빠져나간다"고 소리를 지르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노조원들은 20ℓ들이 석유통 2개를 깔고 앉고 사측 교섭위원들의 귀가를 막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노조원들은 위 석유통에 든 성분불상의 내용물을 건물 2층 계단 등에 붓는 등 같은 달 26. 01:40경까지 위력과 기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사전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옥외시위를 개최함과 동시에 해가 진 후의 옥외시위를 개최하였다.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호, 제1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그 후 헌법재판소는 2014. 3. 27. 선고 2010헌가2, 2012헌가13(병합) 사건에서 "집시법 제10조 본문 중 '시위'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제3호 중 '제10조 본문' 가운데 '시위'에 관한 부분은 각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그 주문의 표현 형식에도 불구하고 집시법의 위 각 조항의 '시위'에 관한 부분 중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일부 위헌의 취지라고 보아야 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서 정한 위헌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그리고 집시법 제23조는 집시법 제10조 본문의 야간 시위 부분을 공통의 처벌근거로 삼고 있고 다만 야간 시위를 주최한 자(제1호)인지 단순참가자(제3호)인지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하고 있는바,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비록 집시법 제23조 중 제3호에 규정된 참가자에 대한 것이기는 하지만 집시법 제10조 본문의 야간 시위 중 위 시간대의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것이므로, 야간시위 금지 위반으로 기소된 주최자에 대하여도 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친다.
그렇다면 위 각 집시법 조항의 '시위'에 관한 부분 중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위 부분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09. 6. 25.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야간 옥외시위 주최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다만, '시위'에 관한 부분 중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외 나머지 부분들, 즉 2009. 6. 26. 00:00부터 같은 날 01:40경까지의 야간 옥외시위는 위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효력이 유지된다 할 것이고, 더불어 옥외시위는 사전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속된 노조의 조합원들 약 40여 명은 노사교섭의 결과를 기다리며 한국전기공사협회 부산시회 정문 앞에 모여 있었는데, 교섭에 참석한 피고인, B이 노조원들에게 교섭이 결렬되었음을 알렸고, 피고인은 위 노조원들과 함께 위 정문 앞을 막고 함께 노래를 부르며 구호를 제창하였으며, 사측 교섭위원들을 귀가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 C은 윗옷을 벗고 석유통을 들고 자신의 몸에 그 내용물을 부을 듯한 태도를 보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서 시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시위를 시작하기 전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 또한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신고하지 않고 옥외시위를 주최하였고, 2009. 6. 26. 00:00부터 같은 날 01:40경까지 사이는 이와 동시에 야간옥외시위 또한 주최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2009. 6. 25.자 집시법위반의 공소사실 중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야간 옥외시위 주최의 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2009. 6. 22.자 집시법위반의 점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의 점
상고심에서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그 상고이유 주장이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다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배척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478 판결 참조).
상고심이 환송 전 당심판결 중 2009. 6. 22.자 집시법위반의 범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감금)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은바, 피고인은 2009. 6. 22.자 집시법위반의 범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감금)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환송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고, 사건을 환송받은 당심으로서는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결국 2009. 6. 22.자 집시법위반의 점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감금)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고, 2009. 6. 4.자 집시법위반의 점과 2009. 6. 25.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중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도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