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4. 16. 선고 2014노3154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불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40명이나 되고, 미지급액수도 73,942,105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사업실패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폐암으로 투병 중인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나아가 향후 근로자들에게 임금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률(재판장) 김덕교 엄지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