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노3364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으로부터 엘리베이터 제작 및 설치공사를 수주받아 피고인 회사는 엘리베이터 제작을 하기로 하고, G에 기계 및 전기 설치공사를 도급하되 전기 설치공사 중 일부인 '자동시운전' 부분은 피고인 회사가 맡는 등 피고인 회사가 기계 및 전기 설치공사 중 일부분을 G에 도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계 및 전기 설치공사 전부를 도급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 회사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기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제4항 가호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주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 회사가 G에 엘리베이터 제작 및 설치공사 중 일부인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도급하였다'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 회사가 G에 엘리베이터 제작 및 설치공사의 일부인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전기 설치공사와 기계 설치공사로 구성) 중 전기설치공사의 자동시운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만 도급하였다'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다].

아래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항소이유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차례대로 살핀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엘리베이터 제조업체인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주이고, E는 부산 해운대구 F건물 102동 614호에서 승강기 설치업체인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회사는 2012. 11. 16. G에 H 엘리베이터 제작 및 설치공사 중 일부인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도급하였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하는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엘리베이터홀 등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1. 09:27경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H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현장의 공장(207동) 3층 엘리베이터 상판(높이 14m)에서 G 소속 근로자 J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엘리베이터홀에서 유도판 설치작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위 (1)목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A가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위 규정 소정의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① 피고인 회사는 H으로부터 엘리베이터 제작 및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후 피고인 회사의 공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제작한 점, ② 피고인 회사는 위와 같이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H의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사업을 G 대표인 E에게 하도급한 점, ③ H 공사현장에서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G에서 전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 회사는 위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나 그 공정 중의 일부를 직접 담당하여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회사 또는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여,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각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자임이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또는 제68조부터 제70조의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 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바, 각 본조의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사업자 뿐만 아니라 행위자인 법인의 대표자 또한 각 본조의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므로, 만약 피고인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면, 피고인 A도 제71조 소정의 '행위자'인 법인의 대표자로서 위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에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802 판결 취지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H으로부터 엘리베이터제작 및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피고인 회사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건물에 설치하는 사업을 G에 하도급한 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에 투입된 근로자는 모두 G에 속한 종업원들로서 위 업무는 G에서 전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회사는 설치공사 중 일부를 담당하지 않음은 물론 현장에 상주직원을 파견하지도 않은 점, G에서 작업한 내용이나 공정 등이 피고인 회사에 보고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결국 이 사건 엘리베이터 제작은 엘리베이터 설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엘리베이터 제작 및 설치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회사는 엘리베이터 제작 장소와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G에 도급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행위자'가 될 수 없다.

원심판결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주에 피고인이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는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피고인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의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결국 피고인 회사 및 피고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당심과 결론을 같이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위 항소이유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를 다투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엘리베이터 제조업체인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주이고, E는 부산 해운대구 F건물 102동 614호에서 승강기 설치업체인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회사는 2012. 11. 16. G에 H 엘리베이터 제작 및 설치공사의 일부인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전기 설치공사와 기계 설치공사로 구성) 중 전기 설치공사의 자동시운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만 도급하였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하는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엘리베이터홀 등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1. 09:27경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H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현장의 공장(207동) 3층 엘리베이터 상판(높이 14m)에서 G 소속 근로자 J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엘리베이터홀에서 유도판 설치작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바로 위의 (1)목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A가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의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자는 피고인 회사임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은바, 검사의 예비적 공소사실 내용을 피고인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와 같이 예비적으로 공소제기하였다고 선해하여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회사와 G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 계약에 의하면, G에서 엘리베이터 기계 및 전기 설치공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 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기계 설치공사(① 승강도 체크, ② 기준점 설치, 형판 작업, ③ 레일 설치, ④ 실린더 설치, ⑤ 기계실 파워유닛 설치, ⑥ 고압호스 설치, ⑦ 체대조립, ⑧ 패널조립, ⑨ 출입구 작업 순서로 진행됨)와 전기 설치공사(① 기계실 콘트롤 패널 설치, ② 기계실 전선배선 및 결선 작업, ③ 수동시운전, ④ 승강로 배선, ⑤ 승강로 및 출입구 설치, ⑥ 엘리베이트카 주변 S/W 부착, ⑦ T-케이블 취부 결전, ⑧ 유도판 설치, ⑨ 각종 결선 체크 및 각종 S/W 동작 체크, ⑩ 자동시운전 순서로 진행됨)로 이루어지고, 사실상 유도판 설치로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가 종료되는바, 이후의 작업은 엘리베이터 설치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에 불과한 점, 자동시운전 작업은 PLC 입출력 컨트롤장치 보안프로그램 문제로 엘리베이터를 제작한 피고인 회사가 진행하게 되고, 그에 따라 하도급계약서에 '고속 시운전시 지원 부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나아가 엘리베이터 제작 및 설치공사를 수주받은 피고인 회사로서는 승강기 완공검사 전 G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에 투입된 근로자는 모두 G에 속한 종업원들이고, 이 사건 설치공사 현장에서 추락한 근로자인 J 또한 G의 E가 고용한 종업원인 점, 피고인 회사가 현장에 상주직원을 파견하지 않은 점, G에서 작업한 내용이나 공정 등이 피고인 회사에 보고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는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G에 도급을 주어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라고 할 것이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행위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예비적 공소사실과 동일체의 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상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노갑식(재판장) 김정웅 강윤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