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3. 27. 선고 2014노459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 노력한 점, 피고인의 공사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하자가 발생하여 공사비용이 증대되는 바람에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문희(재판장) 허정인 정하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