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7. 25. 선고 2015가단206788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2,792,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9.부터 2017. 7.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이하 '피고 한진중공업'이라 한다)은 부산교통공사로부터 B 공사를 도급받은 회사이고, 피고 다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다합건설'이라 한다)는 피고 한진중공업으로부터 위 B 공사 중 토공·가시설·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은 회사이며,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이라 한다)는 피고 다합건설이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위하여 임차한 C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다합건설에 고용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3. 12. 19. 07:00경 이 사건 하도급 공사현장 지하로 내려가 작업장으로 이동하던 중 이 사건 크레인 운전사 D이 크레인을 운전하여 지상 개구부를 통해 지하로 내리던 버킷(크레인에 연결되어 흙·모래 등을 퍼올리는 통)에 머리 부위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요추 압박골절, 요추 횡돌기 골절, 좌측 늑골골절 및 혈흉, 신경인성방광, 발기부전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8, 을가 제7호증, 을가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한진중공업의 책임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위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지상 개구부를 통해 크레인으로 버킷을 내려 토사를 퍼 올리는 작업(이하 '토공작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으로 물체가 떨어질 위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하므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시공하는 피고 한진중공업은 위 장소에 다른 작업자들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등 버킷 하강으로 인한 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E, F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작업자들은 버킷이 내려오는 개구부 아래쪽에 일반 작업자들의 접근을 통제하는 안전로프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토공작업과 관련한 위험 표지 등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 사건 사고 이후에야 위험 표지 등이 보강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공사현장의 토공작업을 하는 곳 양 옆으로 공간이 있었으나 그 곳에는 토공작업을 위한 토사가 많이 쌓여 있어 작업자들이 그 곳으로는 지나 다닐 수 없었고, 개구부 아래쪽 통로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들은 토공작업을 위한 건설기계 통로 이외에 작업자용 이동통로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증인 E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이후 작업자들의 통로가 제대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사현장 개구부 지상에는 크레인 운전사에게 버킷 하강에 대한 신호를 주는 신호수가 배치되어 있었으나, 위 지상 신호수의 위치에서는 개구부 아래쪽 지하에서 이동하는 작업자들을 모두 확인할 수 없었고, 지하에 별도로 신호수가 배치되어 있지 않아 버킷 하강으로 인한 사고위험을 충분히 방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한진중공업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산업재해방지를 위한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아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다합건설의 책임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 다합건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토공작업 과정에서 크레인이 내리는 버킷에 작업자가 다칠 위험이 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용자인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의 책임

이 사건 크레인의 운전사는 크레인을 조작하여 개구부를 통해 버킷을 지하로 내리는 과정에 다른 작업자들이 버킷에 부딪쳐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크레인을 조작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크레인에 대한 보험자인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은 이 사건 크레인 운전사는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크레인을 조작하여 버킷을 내렸을 뿐이므로, 크레인 운전사에게 크레인 운전과 관련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 개구부 지상 신호수의 위치에서는 개구부 지하로 이동하는 작업자들을 모두 확인할 수 없어 버킷 하강으로 인한 사고를 충분히 방지할 수 없었고, 크레인 운전사도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크레인 운전사가 신호수의 신호만 믿고 버킷을 내렸다고 하여 크레인 운전사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토공작업을 위하여 개구부를 통해 버킷이 내려온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었음에도, 공사현장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개구부 아래를 지나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과실 및 이 사건 경위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기왕치료비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병원치료비로 8,364,736원(부산대학교병원 3,689,640원, G병원 247,690원, 고신대학교병원 1,042,690원, H병원 403,016원, I치과 2,981,700원), 약제비로 5,390,030원(J약국 3,279,040원, K약국 2,110,990원) 합계 13,754,766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법원이 기왕증의 상해 전체에 대한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의학상으로 정확히 판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변론에 나타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기왕증과 전체 상해와의 상관관계, 치료경과,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및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517 판결 참조), 원고에 대한 각 신체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에 대한 신경과, 정형외과 감정의는 원고가 2006년경 요추부 추간판 탈출, 2009년 요추부 추간판 장애, 2013년 2월경 경추부 추간판 장애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어 위와 같은 기왕증이 현재의 요추부, 경추부 신경뿌리손상 등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당시의 의료기록 등이 없어 기왕증의 기여도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힌 점, 원고에 대한 비뇨기과(성기능) 감정의는 원고의 고혈압 및 당뇨병 등 기왕증이 현재의 발기부전 증상에 기여한 정도를 30%로 감정하였고, 비뇨기과(배뇨장애) 감정의는 원고의 상세불명의 방광의 신경근육장애, 전립선 비대증 등 기왕증이 현재의 배뇨장애 증상에 기여한 정도를 30%로 감정한 점, 원고는 2010년 및 2007년경에도 산업재해를 당하여 각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및 약제비 중 각 상해 부위별 소요금액 및 기왕증으로 인한 비용을 구분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원고의 부상 부위 및 정도,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기왕치료비 중 원고의 전체 기왕증이 기여한 정도를 15%로 봄이 상당하므로, 기왕치료비 중 11,691,551원(= 13,754,766원 × 85%)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나.

향후치료비

1)

성형외과

성형외과 향후치료비로 11,500,000원이 소요되는데,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7. 5. 24.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9,821,000원이 된다.

2)

비뇨기과(성기능)

발기부전 치료와 관련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만 55세가 되는 2014. 2. 24.부터 2019. 2. 23.까지의 50대에는 월 69,040원(= 발기부전 치료제 1정 13,000원 × 4회 + 진찰료 17,040원), 2019. 2. 24.부터 2029. 2. 23.까지의 60대 및 2029. 2. 24.부터 2039. 2. 23.까지의 70대에는 월 43,040원(= 발기부전 치료제 13,000원 × 2회 + 진찰료 17,040원)의 치료비가 소요되고, 이를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합계 9,696,783원이 되며, 여기에 비뇨기과(성기능) 부분 기왕증 기여도 30%를 참작한 손해액은 6,787,748원(= 9,696,783원 × 70%)이 된다.

3)

비뇨기과(배뇨장애)

배뇨장애 치료와 관련하여 원고의 여명기간(2041. 4. 7.) 동안 정기적인 검사 및 약물치료 비용 등으로 월 167,573원{= 2,010,880원(정기적 검사비 1,049,630원 + 약물치료비 529,250원 + 카테터비용 432,000원)/12}이 소요되고, 이를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합계 34,527,545원이 되며, 여기에 비뇨기과(배뇨장애) 부분 기왕증 기여도 30%를 참작한 손해액은 24,169,281원(= 34,527,545원 × 70%) 이 된다.

다.

개호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부상 부위 및 정도, 치료의 경과,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입원기간 중 1개월간 1일 8시간 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도시일용 보통노임을 기준으로 개호비를 계산하면 2,524,980원(= 30일 × 도시일용 보통노임 84,166원)이 되고, 여기에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전체 기왕증 기여도 15%를 참작한 손해액은 2,146,233원(= 2,524,980원 × 85%)이 된다.

라.

책임의 제한

1)

피고들의 책임비율 : 70%

2)

계산

기왕치료비 : 8,184,085원(= 11,691,551원 × 70%)

향후치료비 : 28,544,620원[= {성형외과 9,821,000원 + 비뇨기과(성기능) 6,787,748원 + 비뇨기과(배뇨장애) 24,169,281원} × 70%]

개호비 : 1,502,363원(= 2,146,233원 × 70%)

마.

공제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이 원고의 치료비로 지출한 25,775,010원 중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전체 기왕증으로 인한 금액 3,866,251원(= 25,775,010원 × 15%) 및 나머지 금액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6,572,627원(= 21,908,759원 × 30%) 합계 10,438,878원은 피고들이 지급할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8,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 13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원고에 대한 각 신체감정결과, 부산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바.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부상 부위 및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25,000,000원으로 정한다.

사.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2,792,190원(기왕치료비 8,184,085원 + 향후치료비 28,544,620원 + 개호비 1,502,363원 - 공제금 10,438,878원 + 위자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12. 1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7.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동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