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7,861,5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사건의 경과
원고는 피고가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운영하던 지게차 업체인 'C'에 2010. 6. 21. 입사하여 2014. 12. 20. 퇴사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상여금 및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내역과 같이 상여금 및 퇴직금 합계 60,985,248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월 급여로 2010. 6. 21.부터 2012. 6. 20.까지 2년간은 월 2,500,000원을, 2012. 6. 21.부터 2014. 12. 20.까지 2년 6개월간은 월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명절 상여금과 별도의 상여금으로 입사일인 2010. 6. 21.부터 2014. 12. 20.까지 매년 월 급여의 200% 해당액을 지급하기로 원고와 약정하였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상여금 미지급액은 합계 35,000,000원[= 2010. 6. 21.부터 2012. 6. 20.까지 2년간 해당분 10,000,000원(월 2,500,000원 × 200% × 2년) + 2012. 6. 21.부터 2014. 12. 20.까지 2년 6개월간 해당분 25,000,000원(월 5,000,000원 × 200% × 2년 6개월)]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5,985,248원(퇴직 당시 월 급여 5,000,000원, 상여금 1년에 200%를 전제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의 주장
원고의 고정급은 입사 시부터 2013. 7.까지 월 1,100,000원, 2013. 8.부터 퇴사 시까지 월 1,200,000원에 불과했다. 원고가 지급받은 나머지 금원은 판매수당이거나, 원고가 피고의 이복여동생인 증인 D의 남편이었기에 생활비 조로 호의로 지급한 것이므로, 상여금 및 퇴직금 산정에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피고는 2013년까지 원고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적이 없고, 2014년도에 지급할 상여금은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의 퇴직금은 퇴직 당시 월 급여가 1,200,000원이고, 고정 상여금이 없음을 전제로 산정되어야 한다.
판단
월 급여
갑 1, 2, 3, 13, 14, 17, 18, 20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0. 6. 21.부터 2012. 6. 20.까지 2년간 원고에게 신고한 월 급여 외에 2회에 걸쳐 합계 1,400,000원을 추가송금하거나 현금 지급함으로써 매월 합계 2,500,000원가량을 지급한 사실, 2012. 6. 21.부터 2014. 12. 20.까지 2년 6개월간 마찬가지 방식으로 합계 약 3,700,000원 내지 4,000,000원을 추가송금함으로써 매월 합계 5,000,000원가량을 지급한 사실(상세 내역은 별지 표 참고)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장기간에 걸쳐 매월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금액을 추가 송금하였는데, 이것이 피고의 주장처럼 판매수당이라거나 생활비 조로 호의로 지급된 것으로 볼 증거나 정황이 없으므로, 위 추가 송금된 돈은 원고와 피고가 약정한 월 급여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이고, 을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모두 살펴보아도 위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2010. 6. 21.부터 2012. 6. 20.까지 2년간 월 2,500,000원을, 2012. 6. 21.부터 2014. 12. 20.까지 2년 6개월간 월 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상여금
인정되지 않는 부분
원고의 근로기간 중 입사일인 2010. 6. 21.부터 2013. 1. 31.(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이 2013. 2. 1.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는바, 계약서상 계약기간인 2013. 2. 1.의 전날)까지에 관해서 살펴본다.
증인 D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해당 기간에 상여금 약정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상여금 약정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기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인정되는 부분
원고의 근로기간 중 위 기간 다음날인 2013. 2. 1.부터 2014. 12. 20.까지에 관해서 살펴본다.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2013. 2. 1.자 근로계약서(을 5호증의 6)는 "근로계약기간: 2013. 2. 1.부터 2014. 1. 31.까지로 한다(이하 생략).", "상여금 : 실수령액의 200% 지급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처분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해석해야 하는데, 피고가 그러한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주장·증명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2013. 2. 1.부터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상 퇴사일인 2014. 12. 20.까지 마찬가지로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근로계약서에서 "연 200%"라 한 것은 세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가 지급해야 할 상여금은 1년간 10,000,000원(2013. 2. 1. 이후의 월 급여액인 5,000,000원 × 200%)이고, 위 기간에 적용하면 18,849,315원(= 10,000,000원 × 688일/ 365일,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다만 피고가 2014년도에 원고에게 상여금으로 합계 4,650,000원[= 2014. 1. 29. 설 상여금 1,500,000원 + 2014. 8. 1. 여름휴가 상여금 1,500,000원 + 2014. 9. 5. 추석상여금 1,000,000원 + 2014. 12. 31. 연말 상여금 6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서로 다툼 없는바, 이는 공제되어야 한다(원고는 명절 상여금과 별도로 연 200%의 상여금을 받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렇게 볼 별다른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4,199,315원(= 18,849,315원 - 4,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
앞서 본 것처럼 원고의 퇴직 전 3개월간 급여는 월 5,000,000원이고, 퇴직 당시 상여금은 1년에 10,000,000원(3개월분은 2,500,000원)임을 알 수 있는바, 이를 퇴직금 산정 계산식에 적용하면, 원고의 퇴직금의 액수는 25,825,580원(상세한 계산 내역은 별지계산표 참고)이 된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2015. 1. 20.에 2,163,304원을 송금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바, 이를 공제한 나머지는 23,662,276원이다(피고가 원고에게 위 2,163,304원의 송금 취지를 분명하게 알리지 않은 이상, 민법 제476조 제1항의 변제충당의 지정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퇴직금 지급채무의 변제기는 2015. 1. 3.이고, 2014년 12월분 월 급여 지급채무의 변제기는 별지 표에서 알 수 있는 그간의 지급 관행에 의하면 2015. 1. 초순경까지로 볼 수 있으므로, 민법 제477조 제1호에 따라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인 퇴직금 지급채무에 변제충당하도록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3,662,27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5.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37,861,591원(= 14,199,315원 + 23,662,2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흥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