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5가단24490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479,45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7. 8.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는 상시근로자 65명을 사용하여 중등교육을 실시하는 C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2. 6. 1.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학교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해 9. 1.부터 피고 법인의 사무과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2). 원고는 2013. 9. 1. 피고 법인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용계약서(이하 '이 사건 고용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계약기간은 2012년 9월 1일부터 2013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2.

근로조건

가.

임금조건

연간 급여액은 40,000,000원정(시간외 급여 등의 모든 제수당 포함)으로 하고 월 급여액은 3,333,333원정으로 한다.

4.

기타사항 : 원고와 피고는 갱신계약을 하지 아니하면, 고용계약은 연장된 것으로 본다.

(3). 원고가 피고 법인의 사무과 과장으로서 한 업무는 피고 법인 소유 부동산의 관리업무와 피고 법인 산하 재단법인 D(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 소유의 부동산의 관리업무였는데, 원고는 2012년 12월 초순경까지 이 사건 재단에서 신축 중인 복합상가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개괄적 업무와 이 사건 재단이 한 임대와 관련한 업무 등이었다.

(4). 원고는 2012. 12. 6. 피고가 원고를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 14. 피고가 원고를 정당한 해고절차 없이 해고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피고가 2012.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피고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고를 원직에 복귀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2013. 1. 30.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4. 19. 초심판정과 유사한 이유로 피고의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5).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원고의 의사에 따른 사직 내지 고용계약의 합의해지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6). 서울행정법원은 2014. 1. 16. 2013구합13365호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종료의 원인은 피고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해고라고 판단하면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하여야 효력이 있음(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하지 않아 위 해고는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7).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4누41857호로 항소하였으나, 2014. 7. 8. 항소가 기각되었고, 피고가 다시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4두3989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4. 11. 6.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 갑 제22, 23호증, 을 제3호증, 을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고용관계는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2. 12. 6.자 해고가 부당해고로서 효력이 없는 이상 원고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2. 6. 1.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학교에 일반직 5급으로서 정규직인 행정실장으로 임용되어 2012. 9. 1. 피고 법인의 5급 사무과장으로 보직이 변경이 된 것뿐이고, 원고와 피고가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그 기간의 정함은 형식에 불과하므로, 결국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아가 원고에게는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하는 기간 동안의 임금으로 2012. 12. 6.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5. 9. 5.까지의 임금에서 소득세 및 주민세를 공제한 나머지로 113,989,019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①

피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2013. 1. 19. 복직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2013. 1. 22.과 2013. 1. 25.에 피고 법인에 출근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2013. 2. 22. 피고 법인에게 합의하여 퇴직할 것을 원한다는 통지를 하고 복직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할 것을 요구하는 등 피고 법인에게 근무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다른 회사에 출근하였다. 따라서 2013. 2. 22. 후로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가 근로하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로서는 2012. 12. 6.부터 2013. 2. 22.까지의 임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이 사건 고용계약서에 따라 원고와의 근로계약은 2013. 8. 31.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8. 31.까지의 임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③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원고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 중 원고의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원은 공제하여야 한다.

3.

판 단

가.

2013. 2. 22. 후의 임금 청구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 후인 2013. 2. 19. 원고에게 이메일로 '원고에게 복직할 것을 명하고, 2013. 2. 20.까지 피고 법인 사무실로 나와 주기 바랍니다'라는 통보서를 발송한 사실, 원고가 2013. 2. 21. 피고에게 '2013. 2. 22.에 출근하겠고, 복직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정황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합의에 의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퇴직 위로금으로 급여의 몇 개월분을 지급하면 합의에 의한 퇴직을 고려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 원고는 2013. 2. 22.(금요일)과 2013. 2. 25.(월요일)에 피고 법인 사무실에 출근하였으나 이후 피고 법인에 출근하여 근로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7호증, 갑 제28호증, 을 제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3. 2. 22. 피고 법인에 출근하자 피고 법인에서는 대표자인 E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가서 일하라고 지시한 사실, ② 원고가 소외 회사에 가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G가 사출생산에 인력이 부족하니 생산 업무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한 사실, ③ 이에 원고는 원고가 하는 업무가 아니라고 거절한 후 피고 법인의 사무실로 돌아온 사실, ④ 피고 법인의 사무실에는 이미 사무과장으로 H가 임용되어 근무하고 있었고, 원고에게는 피고 법인의 사무실에 있던 회의 탁자에서 일하도록 지시한 사실, ⑤ 당시 피고 법인의 사무실에는 원고가 원래 일하던 자리 외에도 빈 책상이 여러 개 있었고, 회의 탁자에는 아무런 사무기구가 없었던 사실, ⑥ 피고 법인은 2013. 2. 25. 원고가 피고 법인의 사무실에 출근하자 다시 소외 회사에 가서 일한 것을 지시하였고 원고는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한 사실, ⑦ 원고는 다음날인 2013. 2. 26.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원고가 2013. 2. 22.과 2013. 2. 25. 피고 법인에 출근한 후 피고 법인에서 한 위와같은 지시와 상황를 밝히면서 '피고가 2013. 2. 19.한 복직명령은 사실상 부당해고의 회피수단으로 한 것으로 무효다'라는 취지의 '사용자측의 구제명령 무효확인'이라는 신청을 한 사실, ⑧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4. 15. 이행강제금 500만 원을 부과하는 등 2014. 10. 2.까지 4회에 걸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3. 2. 22.한 퇴직의 의사표시는 피고의 급여 상당액의 보상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원고가 근로제공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복직명령을 한 후로도 원고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일을 지시하고, 피고 법인의 사무실 내에서 직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탁자에서 원고에게 업무를 하게 하는 등 원고가 피고 법인에서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사실상 원고가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근로미제공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근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것에 해당하므로, 2013. 2. 22. 후로도 피고는 원고에게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고용계약서에서 정한 근로기간의 적용 여부

1)

관련 법령 및 법리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 · 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 · 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 · 임용 · 보수 ·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개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의 임면, 보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에서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그 내용을 규정한 바가 없으며 그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등 참조), 피고 법인의 정관 제65조 제1항에서는 '일반직원의 신규 임용, 승진, 근속 승진, 승급, 대우직원 선발,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은 임용권자가 공개 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갑 제3호증).

또한 처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근로계약이 계약서의 문언에 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이라고 봄이 원칙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도2247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법인은 2012. 4. 19. 이 사건 학교의 행정실장(일반직 5급)을 채용하는데 고용조건 중 고용형태는 '정규직'이라는 내용이 포한된 'C고등학교 행정실장 초빙공고'를 한 사실, 피고 법인은 2012. 6. 1. 원고를 이 사건 학교의 행정실장(5급)으로 임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15, 16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12. 6. 1. 이 사건 학교의 행정실장으로 임명될 당시에는 피고 법인과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는 점, ② 원고가 행정실장으로 임명되어 근무한 후 불과 3개월만에 행정실장과는 전혀 다른 업무인 피고 법인의 재산관리 업무를 하는 피고 법인의 사무과 과장으로 업무가 변경된 점, ③ 원고는 사무과장으로 업무 변경이 되면서 피고 법인과 처음으로 고용기간을 2013. 8. 31.까지로 정한 이 사건 고용계약서[원고는 을 제3호증(고용계약서)이 피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작성한 점, ④ 그런데 원고는 이와 같은 업무 변경이나 기간이 정해진 고용계약서의 작성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던 점, ⑤ 또한 원고가 피고 법인의 사무과장으로 근무하기 전후로 사무과장으로 근무한 I나 H도 기간이 정해진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갱신할 때마다 고용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면서 계약 기간을 명시하였으며, 고용기간이 갱신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던 점, ⑥ I나 H와 피고법인 사이에 작성된 고용계약서에는 입사일로부터 3개월 동안 수습기간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는 점 등 원고가 이 사건 학교의 행정실장에서 피고 법인의 사무과장으로 변경된 경위, 피고 법인의 사무과장들의 고용계약의 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2012. 6. 1. 이 시간 학교의 행정실장으로 임용되면서 곧바로 정규직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 법인과 처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원고에게 계약이 갱신되어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기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거나 피고 법인에 의한 계약갱신거절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는다는 관행이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고용계약에서 근로기간의 정한 것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법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고용계약서에 따라 2013. 8. 31.에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중간수입의 공제 여부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 규정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46조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서의 "휴업"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정한 휴업수당의 범위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법인에서 해고된 후 주식회사 노블리아라이프에 입사하여 2013년 7월까지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피고 법인으로부터 받는 임금 중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정한 휴업수당 범위 내의 금액은 2,333,333원(3,333,333원×70%,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인데, 원고가 주식회사 노블리아라이프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액수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국민연금공단에서는 원고의 주식회사 노블라이아라이프에서의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원고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2,400,000원으로 결정하였으나(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5호, 제4항), 위 2,400,000원이 원고가 주식회사 노블라이아라이프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은 아니다],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2. 6.부터 근로계약의 종료시인 2013. 8. 31.까지의 임금으로 합계 29,479,452원(=연봉 40,000,000원×269/365일)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5. 10.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8.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해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