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원고 B, 선정자들에게 각 8,444,92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상가신축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 및 원고 B(이하 이들을 통칭할 경우 '원고들'이라 한다)은 D에서 2014. 3. 7.부터 2015. 3. 24.까지 월 1,500,000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E 내 F 상가 분양 및 홍보업무를 담당하였으나, 2014. 11. 7. 마지막으로 2014. 10. 7.부터 2014. 11. 6.까지의 급여를 지급받은 후부터는 급여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의 남편인 G은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원고들에 대하여 각 2014. 11. 7.부터 2015. 3. 24.까지의 급여 6,870,960원과 퇴직금 1,574,965원, 합계 8,444,925원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으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고약6529호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위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고정1264호로 제1심 공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피고와 G은 2014. 10. 2. 주식회사 H을 설립하고 피고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D의 사업을 주식회사 H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 양도 및 양수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9, 10호증, 을 제 1,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각 8,444,925원과 원고들이 퇴직한 날인 2015. 3. 24.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5. 4. 8.부터{원고들은 퇴직일인 2015. 3. 24.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36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및 제37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일 다음날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 중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D의 실제 사업주는 피고의 남편 G이므로 G이 아닌 피고에게는 임금 등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D의 사업주가 아니라는 주장은 단순히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보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단순히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피고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고,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들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데(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가 명의대여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D이 2014. 10. 31. 기존의 사업을 주식회사 H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 이후 원고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도 주장한다.
피고가 주장하는 영업양도시기인 2014. 10. 31. 이후인 2014. 11. 7.에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금을 송금한 사정에 비추어 을 제4호증(사업 양도 및 양수계약서)의 기재만으로 영업양도가 실제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실제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스스로 자인하는 것과 같이 D과 주식회사 H은 인적 구성, 명칭, 사업장 소재지, 사업 목적 등이 완전히 동일한데, 피고와 I이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법인을 설립한 후 기존의 근로자들과 합의에 의하여 고용관계를 D에서 주식회사 H으로 변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영업양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D의 사업주인 피고가 그 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형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