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3,926,350원 및 이에 대한 2015.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부산지방검찰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을 하고 있다.
원고는 위 C에서 미싱사로 근무하다가 2015. 2. 10. 퇴직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2733호로 원고에게 1996. 6. 17.부터 2015. 2. 10.까지의 퇴직금 23,926,3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3,926,35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5. 2. 25.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는, 원고는 위 C 개업일인 2007. 9. 4. 이전에는 피고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D에서 근무하였을 뿐, 피고와 아무런 고용관계가 없었으므로, 원고의 퇴직금은 위 C에서의 근무기간 즉, 2007. 9. 4.부터 2015. 2. 10.까지에 한정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그 경우 미지급 퇴직금의 액수는 12,035,165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7. 9. 4. 위 C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뒤집고, 원고의 퇴직금을 위 C에서의 근무기간에 한정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거나 그 액수가 12,035,165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피고의 주장에 의한 위 D와 C의 운영 주체와 운영 장소 및 업종, 원고가 위 D와 C에서 종사한 업무의 종류, 원고의 위 C 근무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제1차 변론조서 참조), 원고와 위 D 사이의 고용관계가 피고의 위 C에 그대로 승계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무단퇴직으로 인하여 거래처에 납품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등으로 약 2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추경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