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5가단39582 판결

주문

1.

피고 학교법인 동의학원은 원고에게 39,691,735원 및 2015.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대한 청구 및 피고 학교법인 동의학원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원고와 피고 학교법인 동의학원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3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 학교법인 동의학원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1. 3. 1. 피고 학교법인 동의학원(이하 '피고 학원'이라 한다) 산하 동의과학대학교에 임용되어 교수로 근무하다가 2015. 2. 28.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25. 피고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이하 '피고 연금공단'이라 한다)에 퇴직연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 연금공단은, 원고가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9. 12. 19. 그 형이 확정되었고 이는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5년의 시효기간을 도과하여 청구하였음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나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연금공단에 대한 청구

원고는, ①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이후 사실상 근무한 기간 동안에는 시효기간이 진행하지 아니하므로 실제 퇴직일을 시효기산일로 삼아야 하고, ② 또 피고 연금공단이 당연퇴직사유 발생 이후에도 원고에게 예상퇴직금 내역을 알려 주었고 원고도 개인부담금을 계속 납입해 왔으므로 피고 연금공단은 원고가 퇴직금 등을 수령할 수 있다고 믿게끔 기여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피고연금공단은 원고에게 퇴직금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않지만 그 사유는 권리행사에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이고, 원고가 피고 학원에 계속 근무하였다는 사정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형의 선고를 받아 당연퇴직할 당시부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의 퇴직급여 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따라서 소멸시효 기산일에 관한 원고 주장은 이유없다.

②

갑 제1호증, 갑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연금공단이 원고에게 퇴직급여 예상액을 통지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사립학교 교원들의 예상퇴직금 조회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원고가 당시까지 사립학교 교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통보일 뿐이로써 원고에게 퇴직급여지급청구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금액 또한 확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연금공단의 시효소멸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피고 학원에 대한 청구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퇴직금은 퇴직사유에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에 정하여진 하한을 기준으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고, 피고 학원으로서는 원고에게 사립학교법상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받아 왔으므로 당연퇴직 이후의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상당 금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두242 판결 참조).

원고의 퇴직금 상당은 2015. 2. 28. 실제 퇴직시까지 직전 3개월 간의 지급급여를 기초로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평균임금이 254,837원(7,645,120원 × 3 ÷ 90,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음)인 사실을 추단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상당 부당이득은 39,712,680원[254,837원 × 30일 × (1896일/365일)]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9,691,735원으로 인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연금공단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학원에 대한 청구를 위 인정범위에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동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