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 8. 26. 결정 2014차11737호 지급명령에 기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어머니 B은 2011년 초순경부터 부산 사하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호프집(이하 '이 사건 호프집'이라 한다)을 운영해 왔다.
B은 2013년 초순경 딸인 원고에게 세금문제로 이 사건 호프집의 임대차명의를 원고로 바꿔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B은 이 사건 호프집의 임차인 명의 뿐만 아니라 위 호프집과 관련한 사업자등록명의도 원고로 변경하였다.
주류공급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호프집에 주류를 공급하였고, 2014. 1. 7.까지 미지급한 주류대금은 10,009,569원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는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차1173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 법원은 2014. 8. 26.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10,009,569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원고가 그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B이 이 사건 호프집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고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왔으므로 주류공급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가 아닌 B과 피고이다. 또한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지만 피고는 원고가 실질적인 영업주가 아닌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를 명의대여자로 오인한 선의의 제3자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주류대금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피고
원고는 주류 공급계약의 당사자이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금원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등록명의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본인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명의를 대여한 것MD로 보이므로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① B은 이 사건 호프집을 운영하던 중 2013년 3월경 위 호프집 건물의 임대차계약명의를 딸인 원고로 바꾼 사실, ② 그 무렵 이 사건 호프집의 사업자등록명의가 원고로 변경되었으나, 변경 이후에도 원고가 아닌 B이 월차임을 지급해 온 사실, ③ 2014년 3월경까지 이 사건 호프집에서 근무하던 직원들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사업자등록 명의자 원고가 아닌 B을 실질적 영업주로 보아 B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한 사실, ④ 피고는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았으나, 원고가 아닌 B으로부터 2015년 2월 10일부터 매달 30원씩 변제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 위 문자메시지에서 B은 피고의 소송대리인 E에게 "딸에게 청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요구한 사실, ⑤ 피고는 원고가 아닌 B으로부터 2015. 2. 11.부터 2015. 6. 15.까지 4회에 걸쳐 총 12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⑥ 피고는 원고와의 전화 통화에서, '원고가 아닌 B과 거래한 사실을 인정하나 B과 연락이 되지 않아 원고에게 계속 전화를 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B이 피고와 주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이 사건 호프집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주류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주류공급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B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B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보더라도,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B이 이 사건 호프집을 열고 피고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기 시작한 이후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바꿀 당시 23세에 불과하였고, 치과에 행정보조직에 근무하고 있었던 상태로, 어머니인 B과 피고 사이의 주류거래에 관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B과 거래할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주류대금의 지급을 요청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은 후 B을 만나 밀린 주류대금의 변제에 관하여 일종의 합의를 하였으나 B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이후 원고에게 '어머니 B과 연락이 되는지'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B에게 주류를 공급할 당시 피고에게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한 사정이 아니었고,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B의 딸로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호프집의 운영자로 오인하여 원고에게 주류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는 주류공급 초기부터 거래당사자를 B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 규정이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의 변제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위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