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5가합4248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각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036,632원, 선정자 C에게 88,334,439원, 선정자 D에 게 66,189,679원, 선정자 E에게 59,354,5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6.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되어 회원으로부터 예탁금, 적금 등의 수납 및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지역 새마을금고이고,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피고 금고에서 근무해 온 직원들이다.

나.

피고 금고는 경영상태 악화로 인하여 2014. 9. 29. 온천새마을금고와 사이에 자산부채이전계약을 체결하고, 2014. 11. 25.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 금고의 해산 및 해산총회 개최, 피고 금고 업무정지, 예적금환급자금 지급신청'의 안건을 의결하였으며, 위 이사회결의에 따라 2014. 12. 23.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① 피고 금고를 해산하고, ② 피고 금고의 청산인으로 F를 선임하며, ③ 피고 금고의 잔여재산을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양도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총회결의'라고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총회결의 이후 원고 등은 피고 금고에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 금고로부터 2014. 12. 23.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았다(원고 등의 근로제공을 거절하고 퇴직금을 지급한 피고의 처분을 가리켜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라.

원고는 부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총회결의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2. 23. 이 사건 총회결의가 피고의 정관에 따른 총회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총회결의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4가합17407).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 금고는 2016. 1. 8. 해산등기가 말소되어 법인계속의 상태로 회복하였다.

마.

피고 금고는 2016. 1. 29. 동래구청의 설립인가취소 처분에 따라 2016. 2. 26. 해산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 을 제1, 2,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등의 주장

이 사건 해고는 해고의 전제가 되었던 이 사건 총회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근로기준법상의 절차나 요건도 갖추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이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은 다음날인 2014. 12. 24.부터 피고 금고의 인가 취소일인 2016. 1. 29.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원고 등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인가가 취소되어 해산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무효를 구하는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 또한 이 사건 해고는 해고의 요건을 갖춘 유효한 해고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원고 등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에 관하여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그것이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비록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해고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사용자가 경영하던 사업체 전부를 폐업하고 이에 따라 그 소속 근로자 전원과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고,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근로자들이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졌다면 사업체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근로계약관계 역시 유효하게 종료되는 것이어서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구제이익이 없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76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6. 1. 29. 인가가 취소되어 원고 등은 본래 근무하던 피고 금고에 돌아가 다시 근무할 수가 없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 등과 피고의 근로계약관계는 이미 종료되어 원고 등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고, 달리 피고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해고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 등에게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등의 각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1)

이 사건 해고의 효력

정리해고는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유지 · 존속을 전제로 그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를 해고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인바, 이와 달리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해산한 기업이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기업 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한 유효하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797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해고는 피고가 경영상태 악화에 따라 사업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업의 유지 · 존속을 전제로 한 정리해고가 아니라 사업의 폐지를 위한 통상해고에 해당한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이 사건 해고를 할 당시 원고 등에게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2)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셈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그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3다50017 판결 참조). 원고 등은 2014. 12. 23. 이후에도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는바, 그럼에도 원고 등이 2014. 12. 23. 이후 피고에게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 등에게 피고가 원고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 시작한 이 사건 해고 이후인 2014. 12. 24.부터 원고 등과 피고 사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한 2016. 1. 29.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4년 피고로부터 원고는 66,685,760원, 선정자 C은 74,112,700원, 선정자 D은 55,533,220원, 선정자 E은 49,798,52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 등이 2014. 12. 24.부터 2016. 1. 29.까지 지급받아야 하는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은 아래와 같다.

①

원고 : (66,685,760원/365일×30일)×402일/365일=6,036,632원(원고는 미지 급 퇴직금만 청구함)

②

선정자 C : (74,112,700원/365일×402일)+(74,112,700원/365×30일)×402일 /365=88,334,439원

③

선정자 D : (55,533,220원/365일×402일)+(55,533,220원/365×30일)×402일 /365=66,189,679원

④

선정자 E : (49,798,520원/365일×402일)+(49,798,520원/365×30일)×402일 /365=59,354,528원

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6,036,632원, 선정자 C에게 88,334,439원, 선정자 D에게 66,189,679원, 선정자 E에게 59,354,5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등과 피고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 등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각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 등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균철(재판장) 강주혜 최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