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5가합4965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 중 384,600원의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5,865,753원 및 이에 대한 2015. 4. 17.부터 2016. 9. 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이 대표이사로 있던 피고 B 주식회사(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D'이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3. 4. 1. 선박 'E(선박번호 F, 선질 강, 총톤수 94t,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소유한 G은으로부터 2013. 4. 1.부터 2014. 12. 31.까지 이 사건 선박을 용선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4년 4월 초순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4. 4. 3.부터 2015. 4. 2.까지 이 사건 선박에서 갑판장 겸 조리장으로 연봉 3,000만 원에 근무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 3.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2014. 4. 7. 원고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하선시킴으로써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임금 미지급 등의 이유로 형사고소하였고, 2015. 1. 23. 피고 C은 원고에 대한 임금, 실업수당, 해지예고수당의 미지급 등에 따른 선원법위반으로, 피고 회사는 양벌규정에 따른 선원법위반으로 각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고약4778)을 발령받았다. 이에 피고들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취하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가소639호로 피고 C을 상대로임금 384,600원, 실업수당 3,400,000원, 해지예고수당 1,700,000원 총 5,484,6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5. 28. '피고 C은 원고에게 5,484,60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종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들은 선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이 사건 선박의 선박소유자로서 원고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선원법이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원고를 이 사건 선박에서 하선시키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선원법에 따라 미지급 임금 30,000,000원, 퇴직금 2,500,000원, 유급휴가급 3,400,000원 합계 35,9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만료일로 정한 2015. 4. 2.에서 14일이 지난 2015.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당초 피고 회사가 원고와의 고용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피고 C이 이 사건 선박의 선박소유자로서 이 사건 청구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제6차 변론기일에서 피고들이 선원법에 따른 이 사건 선박의 선박소유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가 선원법에 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원인을 위와 같이 본다).

3.

피고 C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이 사건 청구가 종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피고 C이 이 사건 선박의 선박소유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미지급 임금 384,600원, 실업수당 3,400,000원, 해지예고수당 1,700,000원 총 5,484,60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22.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종전 판결에서 위 청구가 인용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384,600원의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은 종전 판결에서의 소송물이 아니었으므로 그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을 용선한 피고 회사는 선원법 제2조 제2호의 선박소유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원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와 선원근로계약관계에 있다.

(2)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와의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 중인 원고를 하선시킴으로써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는데, 하선조치와 같이 선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선원법 제22조 제4항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에 관한 피고 회사의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다.

②

피고 회사는 원고의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져 안전상의 이유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할 정도로 원고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선박의 선박소유자인 피고 회사는 선원인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선원법에 따른 미지급 임금, 퇴직금, 유급휴가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1년간 임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② 선원법 제55조에 의하면 선박소유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선원이 퇴직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승선평균임금의 3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2,465,753원(원 미만 버림)이고, ③ 원고가 15일 이내의 기간마다 국내항에 기항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인 사실, 원고의 월 통상임금이 1,7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선원법 제69조, 제70조 제2항(승무한 기간 1개월에 대하여 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 제73조에 따른 유급휴가급 3,400,000원(=1,700,000원/30일×12개월×5일) 합계 35,865,75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4. 17.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9.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근로기준법 제 37조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 사건 청구는 선원법에기한 것으로서 선원법 제5조에 의하면 선원근로관계에 근로기준법 제37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이 선원법에 따른 이 사건 선박의 선박소유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선박의 선박소유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C이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나머지 청구(부적법한 청구 부분 제외)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C에 대한 청구 중 384,600원의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균철(재판장) 강주혜 최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