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상시근로자 250여 명을 고용하여 반도체장비 및 부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2011. 3. 2. 주식회사 L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이고, 피고들은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다. 피고 G은 원고 소속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2011. 11.경 대표자였고, 2011. 11. 7. 원고에서 해고된 후 2014. 12. 2. 원고에 복직하였다.
원고는 2011. 9. 2.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생산직 근로자의 약 30%를 2011. 11. 7.자로 정리해고 한다고 통보하면서 2011. 9. 6.부터 위 정리해고에 관한 협의를 할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정리해고와 관련된 일체의 협의에 대하여 참석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위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원고는 생산직 직원 206명 중 30%인 62명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고, 2011. 11. 7. 희망퇴직자 등 8명을 제외한 54명의 근로자들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하였다.
한편 피고 G을 제외한 피고들은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1. 11. 7.부터 2012. 9. 13.까지 총 211회 무단결근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쟁의행위'라 한다), 피고 G은 2011. 11. 7. 이 사건 정리해고를 철회하라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는 등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쟁의행위를 주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의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적인 쟁의행위이고, 피고 G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 불법적인 이 사건 쟁의행위를 주도하였으며, 나머지 피고들은 불법적인 이 사건 쟁의행위에 동참하였다. 피고들의 이와 같은 불법적인 쟁의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쟁의행위 기간 동안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하여 거래 업체와의 계약이 파기되는 등으로 거래 물량이 감소하여 약 9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위 손해 중 일부로 구하는 30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쟁의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정당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더라도 ① 원고가 이 사건 쟁의행위로 입은 손해가 없거나 그 손해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② 이 사건 쟁의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에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불법행위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대하여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으나, 여기서 민사상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또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할 뿐 아니라, 방법과 태양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29366 판결 등 참조). 한편,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도4893 판결,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등 참조). 또한,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186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경우에 이와 같은 간부들의 행위는 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노동조합은 그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조합간부들의 행위는 일면에 있어서는 노동조합 단체로서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외에 개인의 행위라는 측면도 아울러 지니고 있고, 일반적으로 쟁의행위가 개개근로자의 노무정지를 조직하고 집단화하여 이루어지는 집단적 투쟁행위라는 그 본질적 특징을 고려하여 볼 때 노동조합의 책임 외에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의 간부들 개인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우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쟁의행위의 불법성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경영상황
원고의 생산품의 주요 원재료는 구리, 금, 은 및 니켈 등으로 2011년 매출액에서 재료비 비율은 63.5%인데 2005년 대비 2011년에는 구리가 2.4배, 금 4.5배, 은 5.9배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였으며 인건비 또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2009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임금이 인상되어 매출원가가 상승하여 2010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매출원가가 매출액을 상회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5년 누적적자가 55억 원이었는데, 2010년에는 약 368억 원, 2011년 상반기에는 약 400억 원, 2011년 말에는 약 450억 원에 이르렀다.
원고 및 동종회사의 연도별 매출액순이익률(=당기순이익/매출액) 및 매출액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바, 원고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매출원가의 상승으로 인해 매출액 증가와 무관하게 이익률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었고, 이는 동종회사의 평균비율에 비하여 훨씬 낮은 것이었다.
원고의 주거래은행인 신한은행은 2011. 7. 25. 원고에게 신용위험 기본평가 결과 세부평가대상기업[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금융비용) 1.0미만 지속사유로 인함]으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하면서 원고 경영 정상화 방안, 경영투명성, 자구계획 등의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2011. 10. 6. 원고에게 신용위험 세부평가 결과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되었다고 통보하기도 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정리해고 시행 및 경위
원고는 위와 같이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2011. 6. 10. 이 사건 노동조합과 임금 및 단체협상을 하면서 '2011년 지급대상인 장기근속자 부상품 지급을 2012년으로 유예, 2011년 대상 종합 검진을 2012년에 실시, 해외근무자 주재수당 축소, 체력단련비 미지급, 임원 및 사무기술직 급여 10% 삭감, 임원 및 사무기술직 상여금 차등 반납, 근무형태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정상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후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1. 7. 29.까지 11회에 걸쳐 임금 및 단체협상을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1. 6. 17.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한편 2011. 6. 22.부터 2011. 6. 24.까지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위 조정신청에 대하여는 2011. 6. 28. 조정중지결정이 내려졌다).
원고는 2011. 7. 29. 이 사건 노동조합에 정리해고 계획을 통보하였고,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1. 8. 23. "원고는 현 진행 중인 정리해고를 즉시 철회한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현 고소건을 2011. 8. 24. 취하한다. 노사는 신의성실 속에 2011. 8. 26.까지 모든 현안(영업이익 창출,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상, 2011년 임금협상 등)에 대하여 합의한다"는 내용의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이 사건 합의서 작성 후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1. 8. 31.까지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한 협의를 하였으나 기본급 삭감 여부, 무급휴직 여부, 휴업규모율 등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원고는 2011. 9. 2. 이 사건 노동조합에 생산직 근로자의 약 30%를 2011. 11. 7.자로 정리해고 한다고 통보하면서 2011. 9. 6. 위 정리해고에 관한 협의를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1. 9. 5.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원고는 정리해고를 철회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와 임금 및 단체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리해고를 위한 협의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회신을 하였다.
원고는 2011. 9. 9. 이 사건 노동조합에 세계 경제전망 및 반도체 시장 전망, 고객사 경쟁사 동향, 8월 실적 분석, 손익 계산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정리해고 관련 협의를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위와 같은 이유로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1. 9. 16. 이 사건 노동조합에 "원고는 2011. 7. 29. 이 사건 노동조합에 정리해고를 통보한 후 수회에 걸쳐 협의를 요청했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이 거부했고, 이에 원고는 정리해고를 피하고 경영 정상화를 할 수 있다면 다양한 방안을 협의하겠다는 취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여 진행 중이던 정리해고를 잠정 중단하고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다.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르면 2011. 8. 26.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리해고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원고는 기본급 삭감 또는 상여금 삭감 제안을 하였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50%순환휴업, 상여금 지급시기를 2012년으로 변경, 연차휴가 소진만을 주장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협의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1. 9. 20.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원고는 정리해고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원고는 그 후 2011. 9. 22.부터 2011. 10. 26.까지 4회에 걸쳐 이 사건 노동조합에 정리해고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으나(2011. 10. 26.에는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을 첨부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원고는 생산직 직원 206명 중 30%인 62명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고, 2011. 11. 7. 희망퇴직자 등 8명을 제외한 54명의 근로자들(참가인들 외의 조합원 53명, 비조합원 1명)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였다.
피고들의 이 사건 쟁의행위 등
피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2010. 7.경부터 부분파업을 진행해오다가 2011. 11. 4. 전면파업에 돌입하였고, 피고 G을 제외한 피고들은 2011. 11. 7.부터 2012. 9. 13.까지 총 211회 무단결근을 하였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장과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피고 G은 이 사건 정리해고일인 2011. 11. 7. '(주)A(구 L)는 노동자와 회사를 망치는 부당한 정리해고를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미 정리해고를 예상하고 186명의 전조합원이 11. 2.부터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1차 전면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원고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정리해고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였다.
피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정리해고는 살인이다! 풍산그룹 각성하라', '정리해고 노동자 다죽는다', '해고자를 공장으로', '정리해고 철폐', '해고는 살인이다! 노동자 생존권 보장하라!', '정리해고 비정규직 이제 그만', '노동자 다 죽이는 정리해고 NO', '풍산그룹은 살인적인 정리해고 철회하라', '악질자본 규탄! 정리해고 철회!', 'A 정리해고 철회하라' 등의 문구가 인쇄된 인쇄물을 상의에 부착한채로 위와 같은 문구가 인쇄된 현수막, 피켓 등을 들고 원고 회사 앞에서 피켓팅을 하거나, 국토 대장정을 진행하였고, 서울에서도 같은 내용의 시위를 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또한 위와 같은 내용의 자보를 거리에 설치·전시하기도 하였다.
피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2011. 11. 17.부터 원고의 주거래은행인 신한은행 연산중앙금융센터에 찾아가 '신한은행이 요구해서 정리해고한다고 한다. 정리해고 배후은행 신한은행 규탄한다! 만약 신한은행이 떳떳하다면 A 경영진 퇴출시켜라', '22억 퇴직연금 넣어줬더니 금속노조 조합원 정리해고 당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악질자본! 투기자본! 비호하지 말고 A 경영진 퇴출시켜라' 등의 구호가적힌 인쇄물을 상의에 부착하거나 위와 같은 내용의 피켓을 든 채 위 연산중앙금융센터 입구에 서 있거나, 연산중앙금융센터 안에서 '투기 사채업자인 경영진에 대한 대출자금을 회수하라', '회사의 대출금 만기 시 연장하지 말라, 퇴출을 요청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시위하였고, 2012. 1. 17.부터는 위 신한은행 연산중앙금융센터 앞 로터리에 '부당해고 철회'등이 적힌 현수막을 설치하고 그 앞에서 시위하였다.
신한은행 연산중앙금융센터장은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위와 같은 시위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항의전화를 하는 한편, 2011. 11. 12. "원고는 노사분규에 따른 조업중단상태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의4항 6에 해당되어 당행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요청한다. 노사분규에 따른 조업중단 발생시 은행은 일정기간 이후 채무자의 기한이익 상실을 통한 기한전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0. 7.경부터 부분파업을 해오다가 이 사건 정리해고 무렵인 2011. 11. 3.부터 이 사건 정리해고의 철회를 요구하며 전면파업에 돌입한 점, ② 피고 G은 이 사건 정리해고일에 '원고는 부당한 정리해고를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였고, 피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원고 회사 앞에서나 위 신한은행연산중앙금융센터에서의 시위, 서울 상경투쟁, 국토 대장정을 진행하는 내내 '노동자다 죽이는 정리해고 NO' '살인적인 정리해고 철회하라' 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이 사건 정리해고 철회를 주된 시위의 내용으로 한 점, ③ 이 사건 정리해고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과 원고 간 수차례에 걸쳐 진행된 협의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은 계속하여 합의의 전제로서 이 사건 정리해고의 철회 및 선복직을 주장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 역시 근로조건에 관한 의견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은 정리해고 철회 및 근로자의 선복직을, 원고는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한 일괄타결을 주장하였기 때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의행위의 목적 속에 이 사건 정리해고 철폐 및 해고자 복직 등 경영주체인 원고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①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2011. 6. 10.부터 2011. 7. 29.까지 11회에 걸쳐 임금 및 단체협상을 실시하며 경영정상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합의가 계속하여 결렬되자 이 사건 노동조합에 정리해고 계획을 통보하였지만, 2011. 8. 23.에는 "위 정리해고를 철회하되, 노사간에 2011. 8. 26.까지 모든 현안에 대하여 합의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고, 위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다시 이 사건 노동조합과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한 협의를 시도하는 등 노사간에 임금 및 단체협상 체결을 위한 대화가 계속되고 있었던 점, ② 따라서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서는 전면파업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단체교섭을 통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이라는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로도 계속하여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1. 9.경 이 사건 노동조합에 다시 이 사건 정리해고 계획을 통보하게 되었는데, 원고가 이후 수차례 이 사건 노동조합에 정리해고에 관한 협의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를 통해 정리해고를 철회하기로 하였으므로 정리해고를 위한 협의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협의에 응하지 않다가 이 사건 정리해고일 무렵에 맞추어 이 사건 쟁의행위 등에 돌입한 점, ④ 이 사건 노동조합은 전면파업에 돌입한 이후 원고의 주거래은행인 신한은행에 '원고에 대한 대출 만기를 연장하지 말고, 원고로부터 조속히 대출자금을 회수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시위를 계속하였는데, 이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는 무관해 보이고 오히려 원고의 경영상황을 악화시켜 근로관계의 불안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이는 점 등 위 쟁의행위의 전후 상황 및 그 경위 등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쟁의행위의 목적에 임금 및 단체협상의 교섭사항과 관련된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서는 그에 따른 근로조건의 향상보다는 이 사건 정리해고 철폐, 해고자 복직 요구 등 경영주체인 참가인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요구사항 관철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를 실시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이를 실시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들의 주장, 즉, 구조조정 실시 문제도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들은, 원고의 구조조정 방침이 합리적 이유 없이 이 사건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는 등 불순한 의도로 추진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를 실시할 무렵 누적적자가 증가하여 경영상 위기를 겪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② 2013년부터 경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자 이 사건 쟁의행위 종료 후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을 2013. 5.부터 현업에 복귀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구조조정 방침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오로지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을 해고하겠다는 등의 불순한 의도로 추진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소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참여한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피고 G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이러한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의 발생 여부 및 인과관계에 대하여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쟁의행위 기간 중 원고의 판매 실적이 2011년 상반기와 비교하여 일부 낮아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에게 판매 실적 감소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수주 및 생산실적은 2011. 5.을 최고점으로 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가 있기 전부터 감소하여 왔던 점, ② 원고의 판매실적은 2011. 2.부터 2011. 6.까지를 제외하고는 평균적으로 매달 약 4,000,000달러 정도인데 이 사건 쟁의행위 기간 중의 판매실적도 2011. 11.과 2011. 12.을 제외하고는 매달 약 4,000,000달러 전후인 점, ③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원고의 판매실적을 분석하면 원고의 판매실적은 해당 연도 상반기에는 상대적으로 높고 하반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것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2011. 11.과 2011. 12.의 저조한 판매실적이 이 사건 쟁의행위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의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과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균철(재판장) 강주혜 최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