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주)E의 실제 대표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부산 수영구 F에서 일정한 상호 없이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B은 2013. 9. 3.경 G의 대표인 H으로부터 부산 사상구 I에서 공장신축공사를 도급받아, 피고인 A에게 30,486,864원에 위 공사 중 철골 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15.경부터 9. 17.경까지 위 공장신축공사 현장에서 설치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J에게 임금 5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게 합계 6,9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위 공장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A이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A에게 하도급 기성금 4,683,86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A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게 합계 6,9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 피고인 A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K(고소 역시 근로자들을 대표해서 하였다)이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무 죄 부 분] :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A에게 하도급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증인 L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A에게 하도급 기성금 460만 원 가량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정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